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1399와 헷갈리지 말자. 1399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 번호이다.

1 개요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했던 기관과 전화번호. 시행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현재는 1339는 폐지되고 업무는 119로 넘어갔으니 의료상담도 119에 전화하면 된다.

2 변천사

90년대 초 부산에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된 병원에서마다 거부당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7월에 '적십자129응급환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되어 1997년 2월에 129에서 1339로 번호를 바꾸었으며, 환자 이송은 119가 전담하고 이송중인 구급차에 대한 처치지도, 병원 안내 및 질병상담은 1339가 전담하도록 업무가 조정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대한적십자사와 분리되어, 보건복지부 직속으로 국립의료원을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두고 전국의 12개 권역응급의료기관[1]에서 운영되었다.

1339의 제 1업무는 병·의원의 영업 유무와 병상/전문의/장비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돌리고 있으며(기본적인 병상,진료과목등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장시켜놓고 실시간 병상정보 및 대응가능한 수준을 따로 올리는 방식) , 이를 이용해 환자나 119 구급대원이 위치와 증상을 얘기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지 알려준다. 또한 공중보건의와 1급 응급구조사가 상주하면서 질병 상담이나 응급처치 지도를 한 적도 있다. 공중보건의 자원이 감소하면서 보건복지부가 1339와 소방본부 양쪽 모두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를 중단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상주는 불가능해졌다. 기존 공중보건의가 전역소집해제되는 2013년 4월 이후에는 더이상 응급전화에 응대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응급처치 교육도 했다. 부산의 경우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심폐소생술, 매년 6월과 10월에 외상처치 교육을 운영했다.
그 외에 한국 내에서 외국인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화 통역도 해주며(공보의가 자신이 아는 한도내에서... 영어정도면 구급대원이나 소방서에서도 어느정도 대응가능하지만 기타언어는 차라리 서울다산콜센터에 전화하는게 빠르고 편하다.. 지방에서 통역할때도 120번 사용했다..), 원양에서 항해중인 한국 선박에도 위성을 통해 응급처치 지도를 해 주고(단축번호 32#)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환자 분류와 급한 처치를 담당하는 등(근데 이건 소방서에서 보통 실시했다.. 법적으로 소방서에서는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시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운용해야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일은 환자이송 빼고는 다 한다고 보면 되었던 적이 있다.

2012년 7월에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간의 업무 조정에 의해서 응급환자에 대한 실시간 상황대응 업무 전체가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되었고, 1339 라는 전화번호 역시 현재에는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응대하고 있다. 응급의료정보센터에는 정보관리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의 업무만 남아 있고, 전화 역시 일반적인 행정전화만 가동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자.

  • 오밤중이나 공휴일에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무턱대고 가까운 아는 병원 갔다가 문 안 열었으면 낭패.
  • 몸에 뭔가 심각한 탈이 난 것 같긴 한데 이게 구급차 타고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인지 잘 모를 때.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무조건 응급실 고고싱 했다가는 비싼 응급관리료를 전액 본인부담하게 되는데다, 응급실 인력과 병상, 119 인력과 출동시간 등이 낭비되니 모두가 손해.
  • 응급상황을 당하거나 목격했는데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를 때. 모른다고 가만히 있거나 선무당이 사람 잡지 말고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환자를 돕는 길이다.

기본적인 전화요금을 제외하고 무료이며 24시간 운영된다. 단, 인력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전화가 폭주하면 연결이 잘 안 될 수는 있다.

현재 응급의료정보라는 어플을 운용하고 있으며 가까운 응급실 위치 및 병상정보, 약국안내, 소아병원안내, 자동제세동기 위치안내등을 하고있다.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개 그 권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립대학병원을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법률상 이 병원들은 종합병원에 해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