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BSD 등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이용 허가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이를 준수하는 경우 개작/배포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저작권자 표기. BSD 라이선스가 걸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이름과 BSD 라이선스의 내용을 같이 배포해야 한다.
- 보증 부인. BSD 라이선스가 걸린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법률상/도의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저작권자에게 물을 수 없다.
- 광고에의 활용 금지. BSD 라이선스가 걸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나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1][2]
GPL 등에서 요구하는 전염성이 없는게 특징으로, 개작한 부분에 BSD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공개할 필요도 없다. BSD 소프트웨어는 상업적 이용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BSD를 이용하면 상용 프로그램 개발의 저작권 논쟁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된다.
이러한 자유성은 국가 재정지원(=세금 지원)을 받아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공중에 돌려준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최소한의 규정(저작권자 표기)만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Open Source License Information System의 설명
The BSD 2-Clause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