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R

Liquidity coverage ratio. 단기유동성비율 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중 하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준비해야하는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현금, 예수금, 국공채)의 최소의무보유비율. 한달 기준의 고유동성자산을 순현금유출액로 나누어 산출한다. (순현금유출액= 예금 및 차입금 등 자금조달 항목별로 위기상황에서 이탈될 금액과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만기회수율의 차이)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국내에 전격 도입될 예정.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은행지점들은 현금화자산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 법률이 도입되면 타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