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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안전 보건 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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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물질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 MSDS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적 특성,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과 위험성,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 MSDS검색을 하면 원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찾아볼 수 있다. 관련 법률에 의해 MSDS가 적용되는 화학물질을 거래할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제공받는 쪽에게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한다.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MSDS를 수령하여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가 붙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 작업 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에 대하여 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사업장은 벌금을 물게 된다.
2 도입배경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원 및 관련 종사자들의 알권리 확보와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3 관련 법률 및 규정
관련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시행령 제32조의2, 시행규칙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0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