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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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釋放 / Parole

1 개요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된 경우에 일단 석방하되 그가 사고를 치지 않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다 산 것으로 보아 주는 제도이다.

한국과 법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레 미제라블쇼생크 탈출의 주요 모티프 중 하나가 바로 가석방이다.

2 가석방의 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아래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

  • 무기형 : 20년
  • 유기형 : 형기의 1/3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형법 제73조 제1항).

이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하나(형법 제72조 제2항),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이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제73조 제2항).

3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가석방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형법 제73조의2 제1항, 소년법 제65조).

  • 무기형 : 10년. 다만, 소년의 경우에는 5년
  • 유기형
    • 원칙 : 남은 형기. 다만,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소년의 특칙
      •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는) 15년 유기형 : 3년
      • 부정기형(소년에 한함) : 단기의 1/3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4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법 제76조 제2항).

4.1 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74조).

4.2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75조).

5 가석방의 효과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다음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6조 제1항, 소년법 제66조).

  • 원칙 : 가석방기간
  • 소년의 경우 :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
다만, (사형 또는 무기형에 갈음하여)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기가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하며,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장기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