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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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951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5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6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8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의 하위법률 중 하나. 제곧내이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하급법원판사정원법'(1963. 12. 16. 법률 제1529호로 폐지)이었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각급법원판사정원법'이었는데, 예비판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명이 '각급법원판사정원법'이 되었다가, 예비판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명이 다시 지금과 같이 되었다.

이 법에 규정된 인원은 '정원'이며, 현원은 이보다 적다. 대체로 현원은 정원의 90% 정도였고, 실제 재판업무를 하는 인원(즉, 휴직, 파견, 연수 등 사유가 있지 않은 인원)은 정원의 80% 정도였다고 한다.#

판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2호).

2 판사 정원의 추이

시행일공포번호정원비고
1956년 10월 22일399292하급법원판사정원법 제정
1960년 1월 1일519281
1961년 4월 10일593341
1963년 12월 16일1520376폐지제정(각급법원판사정원법)
1965년 12월 29일1729455
1973년 6월 14일2620471
1974년 4월 1일2652499
1975년 7월 1일2698517
1976년 7월 1일2788534
1977년 1월 1일2908564
1978년 1월 1일594
1979년 1월 1일624
1981년 1월 1일3283674
1982년 1월 1일724
1983년 1월 1일774
1984년 1월 1일824
1985년 1월 1일874
1987년 1월 1일3856974
1988년 1월 1일1024
1989년 1월 1일1074
1990년 1월 1일1124
1991년 1월 1일42471174
1992년 1월 1일1224
1993년 1월 1일1274
1994년 1월 1일1324
1995년 1월 1일1374
1996년 3월 1일50051434'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으로 변경(법률 제4767호)
1997년 1월 1일1494
1998년 1월 1일1564
1999년 1월 1일1644
2000년 1월 1일1724
2002년 1월 1일64921794
2003년 1월 1일1874
2004년 1월 1일1974
2005년 1월 1일2074
2006년 1월 1일77322124
2007년 5월 1일84122844다시 '각급법원판사정원법'으로 변경
2015년 1월 1일129512894
2016년 1월 1일2954
2017년 1월 1일3034시행 예정
2018년 1월 1일3124시행 예정
2019년 1월 1일3214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