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교통방해의 죄
교통방해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기차등전복죄교통방해치사상죄과실교통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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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개요

交通妨害

본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교통방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공공의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와 재산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추상적 위험범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2.1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이다.

2.1.1 육로

육로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의 도로를 말한다.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인 이상 관리자나 소유자가 누구인가는 물론, 길 넓이나 통행인의 수는 불문한다.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일 필요도 없다. 여기서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장소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육로라고 할 수는 없다.

2.1.2 수로

수로란 선박의 항해에 제공되어 있는 하천, 운하, 해협, 호소 등을 말한다. 공해상의 해로도 여기에 포함되는가의 견해는 해로 가운데 좁은 해협만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교통방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상 공해상의 해로도 수로라고 해야 한다.

2.1.3 교량

일반의 교통에 제공된 다리를 말한다. 그 형태와 크기 또는 재질과 소유권의 여하는 묻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하천 기타 수로에 가설되는 다리를 말하지만 육교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궤도의 일부가 되는 철교는 여기의 교량에 속하지 않는다.

2.2 행위의 양태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다.

2.2.1 교통방해의 방법

교통방해의 방법은 손괴, 불통 또는 기타의 방법이다. 손괴란 교통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적 훼손을 의미하며, 불통하게 하는 것은 장애물을 사용하여 왕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도로를 차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이면 그 방법은 불문한다. 손괴와 불통은 교통방해의 예시이므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도 교통을 방해할 수 있다. 권한 없는 자가 허위의 표지를 세우거나 폭력으로 통행을 차단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기타의 방법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기타의 방법은 손괴 또는 불통에 준하는 행위일 것을 요한다는 이유로 여기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생각건대 폭력으로 통행을 차단하거나 허위의 표지를 세우는 것은 손괴나 불통 이외에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고 할지라도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이 혐의로 기소를 한다.

2.2.2 교통방해

본죄의 행위는 위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다. 교통의 방해란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면 본죄는 기수가 되며,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이다. 공공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