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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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래킹의 한 종류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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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아이피에 대량의 패킷을 보내 인터넷 접속을 끊는 크래킹의 일종. 일부 온라인 게임 유저들은 본인이 방장이 되기 위해서, 혹은 맘에 안드는 유저를 튕기기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 인터넷 방송에서도 누킹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누킹을 통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의 컴퓨터를 다운시켜 방송을 중지 시킨 것.

엄연히 크래킹 으로 불법이다. 잘못 걸리면 경찰서에 불려나갈 수도 있으니 절대 하지 말자.

2 게임 용어 누킹

Nuking. 게임에서 순간적으로 다량의 데미지를 가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 누커(Nuker)는 이러한 종류의 게임 캐릭터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간폭딜. 핵무기 및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을 의미하는 속어 Nuke에서 따왔다는 말이 있다. 누커가 순간적으로 핵폭발적인 딜을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럴싸하다. 우리 아군 누커는 핵은 커녕 물풍선 던지던데 물풍선도 잘못 맞으면 아프다?

그냥 폭딜과는 조금 다르다. '순간'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아무리 딜량이 많아도 단시간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누킹이라 볼 수 없다. 같은 양의 딜을 넣더라도, 매우 빠르게 꽂아 넣으면 상대가 정비나 회복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처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밸런스를 위해, 이런 누커들은 보통 장시간동안 치루어지는 교전에서의 총 딜량은 통상적인 딜러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AOS 게임 장르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마법사나 암살자로 분류되어 있는 캐릭터들은 누커인 경우가 많다.

3 기타

개념상 DOS#s-2 또는 DDoS 공격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