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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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事者訊問 / Examination of Parties

민사소송법
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하여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
민사소송 특유의 증거이다.[1]

개념에 주의하여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을 신문하는 것도 당사자신문이다. 증인신문이 아니다.
또한, 신문의 대상은 신청인 자신(...)도 될 수 있고, 상대방 당사자도 될 수 있다.

당사자가 그냥 하는 진술이 소송자료인 것과 달리 당사자신문결과는 증거자료이다.
당사자를 신문해서 무엇에 쓸까 싶지만, 얼핏 생각하기보다는 의외이게도 가끔씩은 실시된다.[2] 사문화된 제도가 전혀 아니다.

성질상 증인신문과 아주 비슷하기는 하지만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다. 몇 가지만 꼽아 보면 다음과 같다.

  • '서면에 의한 진술방식'이 없다.
  • 법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소송대리인더러 당사자를 신문기일에 대동케 하는 것으로 그치는 예가 많다.
  • 선서내용이 증인의 경우와 살짝 다르다. 그 이유는 바로 아래 문장 참조.
  •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과태료에 처한다.
  1. 형사소송에도 피의자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이 있기는 하다.
  2. 특히 난민 소송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