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의

1 御衣

임금이 입던 옷을 칭하는 단어. 보통 임금이 입던 옷이라고 하면 곤룡포를 먼저 떠올리는 편이다. 귀하신 분이 입던 옷이다보니 값비싼 비단으로 제작되는 것이 보통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영조 임금의 경우 비단이 아닌 무명으로 만든 어의를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5찬 이하의 수라상에 고기도 잘 드시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영조 임금의 검소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2 御醫

제후국의 궁궐에서 임금과 그 주변 왕족들을 치료하던 의원이다. 간단히 표현하면 왕실주치의. 자주국에서는 태의(太醫)라 불렀다.

조선시대 과거제도 중에서 잡과의 범주에 속하는 의술 관련 부분에 급제한 의관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위라고 봐도 무방하다. 잡과이므로 서출같은 경우라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실력이 뛰어나 좋은 경력을 쌓거나 큰 공을 세우면 면천되어 양반의 반열에 들 수 있었다. 또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력이 있는 의관들 중에서 임금이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의관이 어의가 되는 편이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인물인데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으니.

가끔 임금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병에 걸렸을 때, 어의를 보내서 진료하도록 했다는 기록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어의가 실력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임금이 그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크다.

다만 임금이 승하하면 그 책임을 물어서 처벌당하는 험한 직급이다. 물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있었다. 예를 들어 만약 사인이 노환처럼 정말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천하의 명의라도 안되는 건 안되는 것이므로 죄를 묻기는 어려웠다. 이런 경우에는 형식상 유배를 보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사면해주고 복귀시키는 식이었다. 허준선조가 사망한 뒤 이런 형식적인 유배형을 받고 곧 광해군의 어의로 복귀한 사례가 있다. 혹은 당사자인 임금이 죽기 전에 죄를 묻지 말라고 미리 유훈을 남겨서 어의를 보호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병으로 골골거리다가 임금이 승하했다면 치료를 제대로 못했다고 처벌받았다.[1] 보통 곤장을 맞는다거나 파직되고 귀양조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정도는 다행인 수준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예로 효종은 머리에 큰 종기가 생겨서 어의인 신가귀가 침을 놓아 피고름을 뺐는데 이게 그만 과다출혈로 이어져서 효종이 사망하고 말았다. 이건 현대 기준으로도 명백한 의료과실이다. 결국 신가귀는 사형에 처해졌지만 그나마 현종의 배려로 참수형이 아닌 교수형을 행했다. 당시 함께 참여했던 어의 유후성은 침을 놓는 것에 반대한 점이 참작되어서 유배형에 처해졌다가 이후 현종의 어의로 복귀했다.

한국에서 어의라고 하면 MBC에서 방영한 사극 드라마의 영향으로 허준대장금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여담으로 허준, 대장금 등 어의가 중심이 되는 사극에서는 훌륭한 치료 성과를 올리지만, 그 외의 사극에서는 어의의 존재 자체가 '사망 플래그'인 경우가 많다.

실록을 보면 전문 의관이 아닌 정승 등 고위 관료가 약방 도제조라는 직함을 달고 왕실의 치료에 참여하는 장면이 보인다. 실제 치료 및 처방을 맡은 어의들을 감독하는 명목상의 관리직에 가깝다.

3 어이없다의 잘못된 표현

여기서 '어이'는 '어처구니'와 동일한 뜻이다. 별도로 존재하는 어의(語義)라는 단어에는 단어나 말의 뜻이란 표현이 있지만 이를 놓고 "어의없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보통 어처구니없는 상황,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어이없다"가 맞지만 "어의없다"라고 쓰는 사람들이 꽤 많다. 게다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어이없다'가 바른 말입니다.라는 메시지까지 출력된다.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허준의 종영특집쇼에서 등장 배우들을 데리고 찍은 콩트에서 어이없음의 어이와 어의가 발음이 비슷하다는 개그를 처음으로 쳤고, 마지막에 이게 어이없음의 어원입니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개드립을 치기도 했다. 근데 이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도 많은 모양이다.

물론 일부러 1, 2번 항목을 노리고 어의없다는 표현을 쓰거나, 어그로 끌려고 어의없다라고 쓰는 사람도 있다(…).

  1. 전근대 법체계 중에 과실범 개념이 있는 법전은 얼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