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외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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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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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적국과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하는 행위. 적국이란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교전상태를 전제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할 것을 요하므로, 항거할 수 없는 압력에 의하여 부득이 적대행위를 한 때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적용된 사례가 없어 어떤 경우에 이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외환유치가 법에 명시된 대로 단순히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죄라면 여적죄는 국회에 의해 적국 선포된 나라를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국으로 선포한 나라가 없다는 것. 북한을 주적으로 선포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중인 반국가단체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면 여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라도 있는 유일한 정치단체가 북한인 것은 맞아 보인다.

만약 북한을 법적용상의 국가로 간주한다면 북한 당국자에게 요청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도록 사주한 총풍사건의 관련자들은 여적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참고로 여적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사형만을 규정한 유일한 범죄이다. [1]

대한민국 이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임진왜란 때의 순왜들이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항왜는 일본 관점에서는 여적죄를 범한 셈.
  1. 한국 형법의 모델이 된 일본 형법(=구형법)은 한국과는 반대로 외환유치죄에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여적죄에 해당하는 외환원조죄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