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통화취득죄

통화에 관한 죄
통화위조죄외국통화위변조죄위변조통화행사죄위변조통화취득죄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통화유사물제조죄통화위조예비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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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僞變造通貨取得罪

본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제207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이나 외국의 통화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본죄의 객체는 제207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이다.

본죄의 행위는 취득이다. 취득이란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거나 교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여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취득의 방법도 문제되지 않는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절취 또는 편취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여도 본죄를 구성한다[1]. 점유이탈물횡령에 의하여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횡령죄의 경우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행사의 목적이 있는 때에는 이 경우도 취득이라고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횡령의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며 점유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취득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또한 공범자 사이에 위조통화를 수수하는 것도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화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본죄가 성립한다.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행사할 목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행사할 목적이 없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취득 후에 위화인 정을 알고 '행사의 목적'이 행겼다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1. 위조통화임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절취/편취한 경우에 금제품은 재산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절도죄/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위조통화취득죄만 성립한다. 절도죄와 사기죄 등 재산죄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위조통화는 애초에 소유하면 안 되는 물건이므로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는 똑같이 금제품인 마약이나 불법무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