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악마인 아이

悪魔ちゃん命名騒動
아이의 이름을 두고 1993년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

1 전개

1993년 8월 11일, 도쿄 도 아키시마 시 사무소에 한 남아의 출생 신고가 접수되었다. 아이의 이름은 아쿠마(悪魔), 즉 '악마'라는 뜻이었다. 悪 자나 魔 자나 모두 상용한자[1][2]에 속하기 때문에 수취 자체는 수락되었다. 그러나 시에서 법무성 민사국에 이 건을 수리할 수 있는지에 문의한 결과 아이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친권 남용을 이유로 출생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양친은 도쿄 가정재판소 하치오지 지부에 불복 신청을 제출하였다. 가정재판소에서는 '명명권의 남용으로 호적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절차적 입장에서 수리를 허락한다'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시측에서는 고등재판소에 즉시 항소하였다. 이후 양친은 발음이 같은 阿久魔라는 한자로 출생 신고를 제출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다. 이에 양친은 아쿠(亜駆)[3]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고, 이번에는 시측이 이를 받아들여 항고 절차는 종결되었다(최종 판정이 나지 않았지만 서로 다투지 않으니까 그걸로 확정).

이 사건은 '악마'라는 이름의 특이성으로 인해 매체에서 크게 보도되었다. 아이의 부모는 매체에 출연하여 작명의 정당성을 호소하였다.뭐?? 아이에게는 '아쿠마짱(悪魔ちゃん)'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고.

2 그 이후

아이의 부친이 경영하던 음식점이 문을 닫으면서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권은 아이의 부친에게 넘어갔으나, 1996년에 부친이 각성제 단속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아이는 아동 보호 시설에 입소하였다.

그 이후 2006년 아이가 입소했던 고아원을 찾아 가 본 결과, 아이는 당시 중학교 축구부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며 프로 축구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붉은 악마

2014년 10월, 부친이 이번엔 절도죄로 구속되었다고 한다. 2015년 현재 아이의 근황은 불명.

참고로 시키면 한다! 약간 위험한 방송에도 이 부분이 한국에도 적용되는지 대해서 다뤘다. 전화로 문의한 결과 한국에는 악마나 마귀로 등록해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3 관련 항목

  1. 일본어 표기에서 사용되는 한자 중 어문 생활에 자주 쓰이는 한자를 모은 것으로 일본어의 표준 한자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에도 이 두 한자는 대법원에서 지정한 인명용 한자표에도 있다. 문제는 '아주 나쁘거나 이름으로 쓰기에는 너무 이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라 그렇지.
  3. 그러나 사실 저 허가난 이름의 뒷 글자인 駆를 분해해보면 区+馬가 되는데 읽으면 아쿠마=악마(..)가 된다 훼이크다 이 병신들아그만해 미친놈들아
  4. 디아볼로는 이탈리아어로 악마라는 뜻이다. 즉 이 인물 역시 이름이 악마인 사람이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지은 건 신부다(!).
  5. 성과 이름 모두 악마라는 뜻이다(!)
  6. 일본판도 아니고 외국판 이름이, 비교적 멀쩡한 이름 냅두고 Akuma로 개명당했다. 왜 개명되었는지는 시리즈 최대의 수수께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