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등방해죄

신앙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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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개요

葬禮式等妨害罪

본죄는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장례식 등 종교적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종교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정했다 할 수 있다.

2 객관적 구성요건

2.1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이다.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에 제한되므로 교회에서의 회합이라 할지라도 정치적·학술적 강연을 위한 회합이나 결혼식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장례식이란 사자를 장사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반드시 종교적인 의식일 것을 요하지 않고 비종교적 장례식도 포함한다. 사체가 존재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

제사란 제사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종교적 의식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배란 종교단체의 규칙과 관례와 형식에 따라 신에게 기도하고 숭배하는 종교적 의식을 말한다. 예배의 장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예배 뿐만 아니라 기도원·선박 또는 들이나 야외예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식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설교가 거부된 목사가 행하는 예배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기 위하여는 다수인이 참석할 것을 요하며, 혼자서 보고 있는 예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교란 종교상의 교의를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2.2 행위

좋은 예시

방해하는 것이다. 방해란 장례식 등의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방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따라서 폭행·협박에 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음을 내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것도 방해에 해당한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인가 내부에서의 행위인가를 불문한다. 묘혈을 파고 있는 것을 방해하여 장례식의 시간을 지연케 하거나, 목사나 승려를 감금하여 식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본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다만 문서를 반포하여 비난하는 것은 방해라고 할 수 없다. 방해는 장례식 또는 제사가 진행중이거나 그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준비단계에서 할 것을 요한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본죄는 장례식 등을 방해하면 기수가 되며, 종교적 의식이 방해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2.3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가 필요한데 본죄의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다.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 고의 이외에 방해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