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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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researcher[1]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개요

미국의 law clerk 제도를 계수한 제도라서, 속칭 '로클럭'이라고도 한다. 재판연구관과는 다르다

법관의 재판 업무를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 대법원에 배치되는 재판연구관과 달리,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2012년부터 2년 임기로 임용해 오고 있다. 단 임기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년까지 더 일할 수 있어서, 최대 3년까지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가능하다.

정원이 200명이라서, 시행 첫 해인 2012년에는 100명만 임용하였고,[2] 2013년에 추가로 100명을 임용하였으며,[3] 2014년에는 105명을 임용하였고, 2015년에는 98명을 임용하였다.

지원 경쟁률은 2012년 7.1:1, 2013년 6.64:1, 2014년 5.28:1이었다고 한다.#

사건 검토보고서 작성이 주된 업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실제 변론/공판기일에도 참여하는데, 법정 옆쪽에 재판연구관석을 따로 두고서 거기서 재판을 방청하며 검토를 하는 것이 일반인 것 같다.[4]

재판연구원을 흔히들 예비판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다. 재판연구원 임기를 마치고도 8년[5]이 지나야 법관 지원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6]

재판연구원은 퇴직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되는 공직퇴임변호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본문).

2 업무

일반적으로 고등법원에 상주하며, 고등법원에서 합의부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들에 대해 법관들이 관련 문서를 보기 전에, 미리 보고 나서 해석하고 보기 쉽게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판사를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을 보조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을 보조하는 헌법연구관의 고등법원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사법연수생들은 사법연수원에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연습을 미리 해보지만, 로스쿨 출신은 재판연구원 동안에만 판결문 작성 연습을 해볼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출신과 달리 로스쿨 출신 중에서는 신규 법관 임용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재판연구원 출신이 유리하며, 실제로도 로스쿨 출신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재판연구원 출신만 선발하고 있다.

공무원 급수를 일대일로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따지자면 법령상으로는 5급 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고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과 달리 야근 수당을 받는다.

3 논란

가장 큰 논란은 회전문 인사 내지 특혜 논란이다. 법조일원화로 인해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가급적 재판연구원 출신 중에서 판사를 임용함으로서 일종의 제 식구 챙기기를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것.

당연히 대법원 측은 위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정황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법원은 제도 시행 후 '재판연구원 임용 가이드'라는 소책자를 간행하여 각 로스쿨에 배부하는 등 우수 인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는데, 이는 대법원의 종래 행태에 비추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다.[7] 재판연구원 중에서 판사를 뽑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면(재판을 도울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만이라면) 과연 저런 홍보를 했을까?#
그 밖에도, 국선전담 변호사, 로클럭 특혜 논란 등등.

이는 제도의 도입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재판연구원 제도의 내용 자체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되었으나 개삽질로 판명된 예비판사 제도(그 취지는 근무성적을 토대로 판사로서의 적격자를 임용하겠다는 것이었다)와 거의 똑같다(...).[8] 차이가 있다면, 재판연구원을 마치고서는 곧바로 임관될 수가 없고,[9] 재판연구원 출신들은 그 중 일부만 임관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
  1.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에는 '재판연구원'의 영문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에서는 저 용어를 쓰고 있다. 그냥 'law clerk'이라고 하지 왜?
  2. 2012년 4월 9일 로스쿨 출신들을 임용.
  3. 2013년 2월 25일 사법연수원 45명, 5월 6일 로스쿨 출신 55명 임용.
  4. 이와 달리, 예비판사가 있던 시절에는, 예비판사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법대에 좌석이 있었다.
  5. 단 재판연구원을 3년 한 경우에는 임기 후 7년
  6. 하지만 엄밀하게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에서 보면 연도별로 상이하지만, 매년 대체로 재판연구원 출신의 2/3 정도는 판사로 임용되었기에, 어느 정도 '예비 판사'라고 부른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하는 경우는 드물다.
  7. 사법연수원에서도 '법원 설명회'라는 것을 해 왔는데, '검찰 좋다. 검찰에 와라' 식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검찰 설명회'와 달리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고...' 식으로 매우 심드렁하게 홍보(?)를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적 최우수자들은 알아서 법원을 지망했으니까(...).
  8. 예비판사 중에서 판사임용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전무하였다.
  9. 1년간 더 변호사 등 다른 업무를 하여야만 비로소 판사 지원 자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