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

사기와 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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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8조 (준사기)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개요

準詐欺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심신장애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기망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망행위를 한 사기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사기죄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려천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쓴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본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사기죄의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죄는 사기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사기죄와는 다른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침해범임에 대하여, 본죄는 위험범이다. 본죄의 행위의 객체는 이미 착오에 빠져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본죄가 완성되고, 기망-착오-처분행위-재산상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본죄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죄를 침해범이라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2 구성요건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한다.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는 것을 특색으로 한다.

2.1 미성년자

미성년자란 민법상의 미성년자, 즉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모든 미성년자가 본죄의 객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가운데 지려천박한 자만 여기에 해당한다. 지려천박이란 독립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정도, 즉 기망수단에 의하지 않아도 처분행위를 할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2 심신장애

심신장애란 정신기능의 장애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죄의 심신장애란 책임능력의 기초가 되는 그것과 의미를 달리하며, 어디까지나 재산상의 거래능력에 관한 것을 말한다. 본죄의 심신장애를 형법 제10조의 그것과 같이 해석하여 심신미약 뿐만 아니라 심신상실을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심신미약자나 심신상실자라 하여 반드시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심신상실자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심하여 의사능력까지 없다고 보아야 할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절도죄를 구성할 뿐이라고 해야 한다. (사기죄와 준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하자 있는 의사표현을 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