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목적약취유인죄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추행목적약취유인죄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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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醜行目的略取誘引罪

1 개요

본죄는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2013년 개정에서는 결혼목적약취유인죄가 여기에 흡수되었으며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이 추가되었다.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남자이건 여자이건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때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아니라 본죄가 성립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그러므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이외에 이러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 추행의 목적 : 피인취자를 추행행위의 목적으로 할 것을 말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간음의 목적 : 결혼이 아닌 성교의 목적을 말한다. 반드시 약취유인자 자신이 추행이나 간음의 당사자가 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결혼의 목적 : 말 그대로 혼인의 목적을 말하며 이른바 납치혼을 말한다.
  • 영리의 목적 :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한다. 반드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불법한 이익에 제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인취자를 일정한 업무에 종사케 하여 그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 노동력 착취 : 이른바 섬노예.
  • 성매매와 성적 착취 : 성노예.
  • 장기적출 : 장기매매.

4 기수시기

본죄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하면 기수에 이르며 그 목적을 달하여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약취유인은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간음하기 위하여 부녀를 숲으로 끌고 가는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의 주체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자에 제한된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공범 가운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자와 목적 없는 자가 있을 때에는 목적을 가진 자는 본죄에 해당하지만, 목적 없는 자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의하여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