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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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과 같은 건물 내 혹은 놀이공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를 신속하게 찾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

1994년 월마트 매장에서 시행된 제도[1]로 현재 미국 55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 그리고 5만 2천여개의 매장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81년 7월 27일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 뒤 보름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월시의 이름에서 따왔다.

경보가 울리면 10분동안 매장이 폐쇄되며 그 시간동안 매장 안에서 직원과 소비자가 미아를 찾고,[2] 만약 찾지 못했다면 경찰에 알린다. 아이를 찾았거나 경찰이 도착하면 경보가 해제된다. 참고자료.

대한민국에서는 이마트2008년부터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는데, 미국에서 시행된 제도를 본따 만들었지만 몇가지가 다르다. 대표적을 매장이 폐쇄되는 미국과 달리 소비자의 반감을 우려해 문 앞에 감시요원을 두는 것으로 대체했다.

2012년 5월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코드 아담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참고자료. 2014년 7월 29일 "실종예방지침"으로 전면 시행되었다. 대상은 전국의 대형유통점포, 유원지, 박물관, 공연장, 철도역, 터미널, 항만, 체육시설, 경마, 경륜장 등. 지침대로 조치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제도 차제는 1983년 처음 도입되었다.
  2. 이때 방송 등으로 아이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