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권

1 개요

統帥權
Supreme Command

한 나라의 병력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각 나라의 군정권이나 군령권은 각군의 제복군인이 근무하는 본부나, 문민군인들이 같이 일하는 국방부에서 행사하지만, 결정적으로 군은 국민의 군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이에게 국군의 최고 지휘권인 통수권이 생기게 된다. 통수권을 지닌 이를 통수권자(統帥權者, Commander-in-Chief)라고 한다. 통솔(統率)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2 양상

2.1 대통령중심제

대한민국이나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화민국에서는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대통령에게 통수권이 있다.

2.2 의원내각제 공화국

의원내각제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을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두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대통령에게 통수권이 있지만 실질적인 통수권은 총리국방장관에게 있다. 이탈리아, 인도 공화국, 싱가포르, 이스라엘이 이에 해당한다.

특이하게도 독일의 경우에는 나치 독일 시절에 대한 반성과 독재자의 재탄생 방지를 목적으로, 평시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인 국방장관이 통수권을 가지며 전시에만 총리에게 통수권이 위임된다.

2.3 입헌군주제

국가원수인 군주에게 통수권이 있지만 대개 큰 의미는 없다. 영국영연방 회원국[1],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상 총리가 통수권을 행사한다. 다만 평상시에는 거의 총리에게 통수권을 위임하다시피 할지라도 전시에는 군주 역시 엄연한 통수권자로서 정복을 입고 작전회의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단, 모로코에서는 국왕참모총장을 겸임하고, 국방차관을 직접 임명하기 때문에 국왕에게 실제로도 통수권이 있다.
일본덴노에게는 통수권이 없다. 일본 제국 시절에 대한 반성을 목적으로, 통수권은 명목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내각총리대신에게 있다. 단, 일제 패망 전까지는 덴노에게 명목상의 통수권은 있었다.

2.4 전제군주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왕에게 통수권이 있다.

대한제국황제에게는 통수권이 있었으며, 대한제국 황제는 대한제국군의 대원수를 겸임했다.

2.5 인민공화국

중국에서는 국가원수인 국가주석에게 통수권이 없고,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에게 통수권이 주어진다. 보통 국가주석이 이를 겸임하여 통수권을 행사한다.

전제군주국에 가까운 인민공화국북한에서는 국가원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는 통수권이 없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수장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통수권이 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전시의 군 최고사령관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임한다.

3 군령권과의 차이

간혹 통수권을 군령권 혹은 작전통제권과 혼동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특히 한국의 경우 6.25 전쟁 이래 반세기 동안 국군전시작전통제권을 외국군 장성, 즉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맡기면서[2] 정치적, 외교적 논쟁거리가 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한 편이다.

그러나 통수권은 해당 국가의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에게 주어지는 고유 권한이며, 마땅히 국가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대한민국 역시 1948년 정부수립 이래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외국에 위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심지어 오늘날까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위임도 통수권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 예로, 이승만 대통령은 9.28 서울 수복 직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인 10월 1일에 일찌감치 국군 제3사단에 38선 돌파를 지시했고, 이후 휴전 협상 과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미국에 요구하며 "단독 북진도 불사할 것"을 수차례 공언하기도 했다. 물론 이는 대부분 미국에 대한 정치적 시위의 성격이 강했지만, 한국이 통수권마저 미국에 넘겼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들이었다. 게다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권은 통수권자인 내가 위임했으니, 나중에 내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공언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승만이 독단으로 북진할 것을 우려한 미국의 요구에 따라 휴전 후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한국군의 작전권을 갖게 되었다.

반면 작전통제권은 제복군인이나 국방부에게 주어지는 권한으로 통수권보다 낮은 수준의 것이다. 아무리 작전통제권을 갖는 사령관이 날고 기어봐야 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신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거역할 경우 해임도 가능하다. 6.25 전쟁 당시 맥아더가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전쟁 지도 방침에 반기를 들자 곧바로 해임되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업에 비유하자면 군령권은 고용된 전문 경영인의 권한인 반면, 통수권은 고용-인사권을 가진 기업의 소유주 내지 대주주의 권한인 셈이다. 향후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경우에도 이를 행사할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국군 최고 군령기관인 합동참모본부가 될 것이다.
  1. 이쪽은 총독도 포함되겠지만.
  2. 6.25 전쟁 당시와 휴전 후 한동안은 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1978년 이후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 자격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들 직책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