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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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便法.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이라는 뜻이지만, 실상에선 묘하게 불법이 아닌 행위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합법적이기는 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수긍하고 싶지 않아하는' 방법을 택한 경우 편법이라는 말이 많이 붙는다.

대한민국에서는 합법과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지 편법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1]을 욕할 때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이가 '합법적으로 올라간 사람을 왜 욕하냐 너희들 바보지?'라는 식으로 말한다.

히틀러의 경우, 불문율로 겸직하지 않는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던 직위 두 가지를 법에 금지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겸직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런 경우를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듯.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이 법적으로 처벌받지만, 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문제없다고 생각하느냐면, 그건 아니다. 라이언 긱스를 참고하자. 사실 외국까지 갈 거도 없이, 합법드립만 참조해도 예를 알 수 있다. 만약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면.....[2]넓게 보면 이 역시도 일종의 편법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권력이나 금전을 획득하기 위해 (대개는 고의적으로)법망을 피해서 부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과 제도의 헛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게 편법이다. 아래에 서술되는 박주영이 모나코 체류비자를 이용해서 장기간 병역을 미룰려고 시도했던 사례가 대표적으로, 분명히 합법이지만, 애초에 해외유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조항을 가지고 병역면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게 알려지면서 편법논란이 일었다.

이런 편법 논란이 생길 경우, 이런 부도덕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어 이런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 예시

2.1 병역

MC몽: 우선 법원 판결을 보면 고의 발치로 병역 면탈을 한 점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법인지 탈법인지 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시험에 실제 응시하지도 않았으면서 시험등을 이유로 입대시기를 계속적으로 연기한 부분은 유죄라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 맞다. 또한 MC몽의 사례를 반면교사삼아 치아 문제로 면제받을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어 병역법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MC몽은 편법의 사례가 아니라 명백하게 위법의 사레로 넣어야 맞다.
그 외에 90년대 체중으로 인한 병역면제로 논란이 된 많은 정치, 경제인들:고의로 체중을 조절하여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편법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역시 병역법이 강화된 원인이 되었다.
박주영:박주영 항목의 국가대표 선발 논란 항목 참조. 병역 외로도 프로 데뷔시 박주영 파동 역시 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항목을 참조해보면 알겠지만, 그건 위법이라 볼 수 있다.
이청용:병역 문제에 있어서 편법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학업 포기라는 워낙 큰 페널티 때문에 그다지 언급되지 않는 편이다. 초졸로 사회생활 하기 Vs 군대 2년가기.[3]

2.2 세금

모재벌들을 비롯한 사업가들: 병역과 더불어서 유명하며, 편법을 통해 세금을 덜내거나 아예 안내는 식이다. 몇몇의 대기업들은 물론 의외로 많은 중소기업들도 잘 써먹는 방법이다. 세금 문제는 병역과는 다르게 단속이 더 힘든 상황이고, 편법을 통해 세금을 덜내거나 아예 안내는 방식을 잘 써먹는다.
예를 들자면 농어촌 소재 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농어촌 소재 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는 법이 있다고 할 때, 대도시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업이 농어촌에 자기업을 하나 일부러 두거나, 농어촌 소재기업을 몇 개 합병해서 지배한 뒤에 세금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 분명 법에 따라 한 것이므로 불법은 아니지만 농어촌을 살려보겠다는 법의 취지나 일반인의 상식에 맞춰 생각해볼때는 이렇게해서 실제 농어촌에 기반을 둘 리 없는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뭔가 꺼림칙하다. 이런 것이 주로 '편법'으로 일컬어지는 것들이다.
세금에 관해서는 법을 위반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을 '탈세', 편법으로 법이 예정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을 '조세회피', 법이 예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절세'라고 구분하여 용어를 쓰고 있다. 탈세는 말 할것도 없는 위법이자 범죄이고, 절세는 오히려 국가가 장려하기도 하는 명백한 합법이다[4]. 보통 조세회피를 자꾸 절세라고 주장하니 문제지
국가에서는 이런 편법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악용 사례를 수집하고, 법이 예정하지 않는 회피행위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법률에 추가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편이다.

2.3 교육

특정 연예인: 주로 학력과 관련해서 편법이 동원된다. 예를 들어서 비인가대학을 나왔는데 학력을 취득했다거나, 정식 학위가 아닌 단순 연수과정인데 해당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편법이다. 예컨대 약력에 **대학교 **과정 이라고만 적으면 사람들은 그 대학의 학위가 있겠거니 하고 생각해주는 게 보통이지만, 알고보면 그 대학교의 정식학위과정이 아니라 평생교육과정 같은 연수프로그램 한 두개 들은 게 전부이거나 심지어 한 두학기 듣고 제적되었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식. 나중에 이런 꼼수가 드러나면 '졸업'이라고는 쓰지 않았으니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항변하는게 정해진 레퍼토리.

2.4 온라인 게임

버스(온라인 게임):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대개 까다로운 레벨 제한이나 페널티를 두지만, 빈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 외 다양한 케이스 추가바람. 단, 편법 논란조차 없는 위법은 추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 굳이 누굴 언급하지 않아도 많다.
  2.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부로 대한민국에서 폐지되었다.
  3. 축구선수로 성공하지 못하면 정말 저렇게 된다. 이청용이 성공해서 별로 눈에 안띄는거지 실제로 실패한 선수들도 많다.
  4. 예컨대 신용카드 사용을 하면 세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법률 취지에 따라 소비습관을 카드를 주로 쓰는 것으로 바꾸고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장려하는 일이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