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票決 /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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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기립표결.

1 개요

합의체의 구성원들이 의안에 대해 찬반/가부를 결정하는 일.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다.

2 상세

대한민국국회법에는 "제5절 표결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표결방법

3.1 간이표결

의장/위원장이 구성원들한테 이의가 있는지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경우 만장일치로 가정하고 안건을 가결 선포하는 것. 투표가 기립 등의 표결절차가 전부 생략 가능하다. 단, 이의가 있는 구성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반대토론을 진행하고 정식 표결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3.2 기립표결


2015년 9월 일본 참의원 안보법제 표결장면. 국회 공성전(...)이 벌어지면서 위원장이 위원(참의원 의원)들한테 기립을 하게 하고 있다.

구성원들을 기립하게 하여 기립한 구성원의 명수를 세어 표결을 하는 것. 가장 일반적인 의결방식이다. 매번 투표용지 만들 수는 없는데다, 찬/반 다수만 구분하면 되는 사안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3.3 거수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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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표결만큼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쓰이는 표결법. 거수를 하게 해서 찬반다수를 가려서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중화민국(대만) 입법원에서 ECFA(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 FTA) 표결 장면. 국회 공성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왕진핑 입법원장이 거수 표결로 가결을 선포하는 장면이다.

3.4 투표(무기명/기명)

투표용지전자투표를 통해 표결을 진행하는 방법. 선거와 달리 의회의 의결은 투표가 많지는 않다. 다만 정확한 의원의 찬반여부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 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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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기명투표의 경우 전자투표를 하고 무기명투표는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물론 기명투표 표결의 경우도 투표용지를 사용할 때도 있다.

3.5 점호표결

서기속기사가 구성원 하나하나의 찬반여부를 물어가며 찬반을 정리하고 표결하는 법. 시간이 오래 걸리나 그만큼 구성원 개개의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사용된다. 또한, 점호표결의 경우 기립을 한 이후 착석하면서 가장 끝 자리부터 '하나, 둘, 셋, 넷...' 등을 구성원들이 군대 점호 하듯이 외치는 방식의 표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