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성명

1 개요

1963년 2월 18일, 대통령권한대행 박정희가 대한민국 정치권에 박정희 민정에 불참을 조건부로 시국수습9개방안을 발표한 사건.

2 상세

1. 군의 정치적 중립 견지

2. 4.195.16 혁명 정신 계승 확약
3. 5.16혁명 주체세력은 개인의사에 따라 민정에 참여 가능
4. 민정이양 후 일절의 정치보복 금지
5. 혁명기간에 기용된 공무원 신변 보장
6. 유능한 예비역 군인 기용
7. 모든 정당들은 정쟁을 지양하고 조속히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
8. 새 헌법의 권위를 보장
9. 한일회담은 초당적 입장에서 협조
가) 본인은 민정에 참여치 아니한다.
나) 몇 예외를 빼고선 정치정화법에 의한 정치활동 금지를 전면 해제한다.
다) 선거를 5월 이후로 연기한다.

정치권에 제시한 시국수습9개방안을 각정당이 승낙할 경우 선거를 5월 후로 미루되 박정희 자신이 민정에 불참하고 정치활동정화법을 전면 해제해주겠다는 선언이다. 민주공화당(정구영)과 민정당(김병로)는 물론이고, 민왕당, 자유당, 삼일당, 기독교사회민주당, 신흥당, 자유민주당, 이주당, 조선민주당, 자유국민당, 통리당, 사월혁명총연맹, 청년한국연맹 등 각종 정당 및 단체와 전 대통령 윤보선, 전 국무총리, 장택상, 백두진, 이범석 이외 허정, 송요찬, 곽상훈, 이영준, 김도연, 백남훈, 이을규 등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전면 승낙을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정부 외무장관 출신으로 이후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변영태, 광주시장 및 전라도 도지사와 무소속 출신 전 민의원 부의장 서민호, 자유대중당과 민화당 등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반대의견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