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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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change Traded Funds
상장 펀드

상장 개방형 펀드 또는 단위 투자 신탁. 주로 주가지수나 채권가 지수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한다. 전세계에서 약 200개의 자산운용사가 ETF를 발행하고 있으며, 자산 기준 상위 운용사로는 iShares(38%)[1], SSgA(16%)[2], Vanguard(14%)[3]등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자산 기준으로 노무라(23%), 다이와(11%), 닛코(10%)등의 상위 운용사가 있다.

기초 자산(대표적으로 주가지수)이 올라가면 ETF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고, 기초 자산이 내려가면 ETF 가격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기초 자산이 주가지수, 파생(레버리지/인버스), 원자재, 해외 주식, 채권, 환율 등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의 폭이 넓다.

존 보글투자 종목 선정의 안목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ETF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잦은 매매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이끌고 있는 레이 달리오는 ETF로 포트폴리오의 약 90%를 채우는 것으로 유명하다.

2 특징

1993년 미국 뉴욕증시에 SPDR[4] ETF가 첫 선을 보인 이후, 독일, 싱가포르, 일본, 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의 증시에서 효과를 입증한 뒤 2002년 10월 대한민국에도 ETF가 상륙했다.[5]

기존의 펀드는 환매를 할 때 수수료가 크게 붙고 환매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는 주가지수를 추종해야 하기 때문에 잦은 주식거래를 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투자자의 환매요구가 있을 경우 펀드 운용사는 주식을 반드시 팔아야만 한다는 것. 그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하게 되고 이 문제가 누적되어서 1987년 블랙 먼데이 사건까지 일으키게 되었다.

블랙 먼데이 사건 이후, 각 펀드 운용사들은 그 당시의 인덱스 펀드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체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ETF이다. 철저하게 주가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라는 점에서는 기존의 인덱스 펀드와 큰 차이가 없으나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6]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환금성이 높아졌으며,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게다가 펀드구좌[7]를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버리기 때문에 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도 펀드 자본금을 고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ETF는 CU(Creation Unit)이라는 특유한 설정/환매 단위가 존재한다. 소액의 ETF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나 일정 금액(KOSPI200을 추종하는 ETF는 약 10억)이상 매매시 적정 가격을 반영하여 매수/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행기관(자산운용사)측에 설정/환매 신청을 통하여 주식 거래시장 외에 펀드의 설정/환매를 수행하게 된다.

위의 환매시 주식형 기초자산이 있는 ETF의 경우 해당 구성종목에 맞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받게 되며 파생형 ETF의 경우 해당 NAV 가치에 맞는 금액을 받게 된다. LP들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ETF의 보유 수량이 적을 경우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펀드를 설정하여 ETF 수량을 받음으로써 펀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많을 경우 반대로 환매를 통해 펀드 구좌수를 줄이는 형태로 매매한다.)

2.1 한국

2009년에 자본시장통합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면서 ETF 기초자산이 늘어나기 시작, 그 해 9월에는 최초의 리버스 ETF인 KODEX 인버스(114800)이 상장되었다.[8] 그 후 국채 선물이나 선물 등을 따라가는 ETF까지 출범하면서 국내 ETF 시장은 엄청난 크기로 성장했다.

2011년 4월에 국내 ETF 자산액은 아직 아태지역 1위가 아니지만 종목수로는 기존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한국 ETF시장의 자산규모는 세계에서 12위(0.4%)이며, 아시아에서 1위일본(전세계7위, 1.9%)-2위홍콩(전세계8위, 1.7%)-3위중국(전세계10위, 0.7%)-4위한국(전세계12위, 0.4%)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 ETF시장의 거래대금규모는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4위이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는 거래소의 다른 종목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호가가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 일반적인 종목들과는 다르게 무조건 5원이다. 또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하자마자 수익률 -0.33%[9]에서 시작하는 일반종목들과는 다르게 -0.03%에서 시작하게 된다. 다만 2010년 이후 순수 국내 주식형(예: KODEX 200)을 제외한 종목들(예: TIGER 커버드C200)은 보유기간에 따라 배당소득세라는 이름의 양도차익세가 과세된다.

서민용 파생상품인 ELW이 기본예탁금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기본예탁금이 없는 기존 ELW매매자는 대체재로서 KODEX 레버리지와 KODEX 인버스를 매매하게 되었다.

해외에는 X3로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존재하지만[10] 아직 한국에는 X2상품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이 X3상품은 개인이 매매하기에는 위험성이 높다고 아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점차 규제가 풀리는 추세라 머지않아 나올 듯 하다. 코스닥시장의 ETF도 배율이 커지는 추세.

대한민국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비차익매매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 결정적인 놈이다.(...) 2015년 들어서 프로그램 매매 중 비차익매매가 98%를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6년 KOSDAQ150지수를 추종하는 인버스ETF(X(-1)) KOSPI200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인버스ETF(X(-2))가 출시될 예정(전자 8월, 후자 9월)인데, 이에 KOSPI200 3배 레버리지도 2017년정도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한국거래소(KRX)가 중화민국(대만)의 대만증권거래소2015년 협약을 맺고 2016년부터 양 증권거래소에 ETF 상품을 교차상장하여 교차거래제도를 시행한다.기사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교차거래를 택한 파트너가 되는 셈. 한국-대만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될 전망이다. 12월 13일 다시 기사가 나왔다.

위에서 이야기한 한국거래소-대만증권거래소 주식시장 ETF(대만 : KOSPI200 ETF, 한국 : 가권지수 ETF) 교차상장은 2016년 10월 7일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대만증권거래소 보도자료 한국거래소 상장기념식 이에 따라 2016년 10월 6일 대만 정부에서 한국의 KOSPI200 선물상품이 적격상품으로 인증받으면서 한국-대만 간 금융투자 분야에서도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2.1.1 한국거래소

브랜드운용사종목수순자산(억원)
KODEX삼성자산운용37112,453
TIGER미래에셋자산운용5440,124
KINDEX[11]한국투신운용1615,135
KBSTARKB자산운용1411,416
ARIRANG한화자산운용209,587
KOSEF[12]키움투자자산운용167,453
파워교보악사자산운용411,283
TREX유리자산운용3739
마이티동부자산운용1229
마이다스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1363
GIANT대신자산운용1231
흥국흥국자산운용1160
KTOP하나UBS자산운용1151
PIONEER산은자산운용163

3 문제점

  • LP(유동성공급자)가 NAV(순자산가치)와 동일한 호가를 제시하지 않고 헷지 상품가격과 괴리를 감안한 호가를 제시한다. 따라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갭이 생기게 된다.
  • 한국에 상장된 ETF는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를 제외하면 거래량이 부족하다. 선물/옵션이 상장된 코스피200 추종 ETF들을 제외하면 헷지 상품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LP들의 호가 제시폭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호가 사이에 개인들간의 매매는 가능하나 기초자산 가치(NAV)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힘들다.
  • 증권거래세(0.1%)가 부과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법안통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여전히 부과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면백지화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또다시 2013년을 목표로 증권거래세 부과(0.5%. 0.1%가 아니다!!)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연히 관련 업계에선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본 문서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ETF는 펀드다. 펀드의 설정이나 환매시 [13]주식매매를 하게되면 주식거래세를 부담하게되는데, ETF 매매에도 거래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된다.이런걸 봤을때 아무래도 이번 국회에서도 증권거래세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중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반면에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거래소의 ETF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부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국내상장 해외지수추종ETF가 유리하지만 부자라면 해외상장ETF가 극단적으로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는 약 20%를 과세당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40%를 과세당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자들 사이에서 해외주식, 해외ETF 직접투자가 유행하고 있다.

4 ETF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ETF에는 다양한 상품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 곡물, 금속, , 원유실물에 대한 ETF도 있으며 채권에 대한 ETF도 있다. 해외 주식으로 구성된 ETF도 있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으로 구성된 ETF도 있다. 예를 들어 "차이나 A주 CSI300 인덱스 ETF"같은 경우 중국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VS 레버리지 3배 원유 ETF"나 "VELOCITYSHARES 레버리지 3배 원유 ETF"는 상승률이나 하락률의 3배로 수익률을 늘릴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이고, "VS 인버스 3배 원유 ETF"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인버스에 3배로 수익률을 늘린 상품이다.[14]

4.1 인버스와 레버리지 ETF

ETF가 주가 지수를 따라간다면 주식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수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주가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인버스 또는 리버스(inverse 또는 reverse) ETF가 있다. 또한 주가 지수의 상승률은 비교적 작은 편이어서 큰 수익률은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상승률이나 하락률에 일정 수치를 곱하여 리스크를 늘리는 대신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레버리지(leverage) ETF라고 부른다.
  1. 블랙록 계열사
  2. 브랜드명은 SPDR
  3.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존 보글이 창설한 회사.
  4. 이전에도 유사한 상품이 있었지만, SPDR을 오늘날 ETF의 효시로 간주
  5.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과 LG(현재:우리자산운용)KOSEF 200
  6. 여기서 '사고 판다'는 의미는 기존의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를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유가증권을 교환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7. 이를 수익증권이라고 부른다.
  8. 일본의 최초 인버스ETF가 2012년 3월에 상장되었다. 한국이 무려 30개월이나 빠른 것. 물론 일본은 공매도가 가능하기에 인버스ETF가 없어도 상관없는 시스템이지만...
  9. 수수료 0.015%기준
  10. ETF는 아니지만 독일 코메르츠방크는 무려 15배 ETN을 출시하기도 했다
  11. KINDEX브랜드를 사용하기전에 KODEX브랜드를 2년간 삼성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사용했었다.
  12. 키움은 iKon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KOSEF브랜드를 사용하던 우리자산운용을 인수하고 KOSEF브랜드로 명칭을 통일했다
  13. 물론 ETF의 경우 법인투자자만이 설정이나 환매에 참여할 수 있다
  14. 개미들, 해외주식 직접투자 우르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