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配當 / Dividend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을 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그 회사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때문에 재무상태표이익잉여금의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당기순손실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엔 배당 불가.

단, 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현금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익잉여금이 넘쳐나도 현금이 없으면 배당 불가다.[1] 반대로 회사에 현금이 넘쳐나는데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으로 나타나 있으면 배당 불가.

주식회사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를 통한 배당의 극대화(요즘은 기업이 보유한 브랜드 가치와 사회적인 활동이 중시 되므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란 표현을 쓴다. 결국 2가지 활동 역시 결과적으론 기업의 이윤과 연관이 깊지만 돈만 밝히는 듯한 기업의 이미지는 제고 하려는 노력인셈)이며,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그 회사의 주주한테만 주어진다.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분기, 또는 연간실적이 담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주주들한테 승인받고 배당을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의결을 한 지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며, 주주들의 배당청구권은 5년까지 인정된다. 우선주가 있을 경우,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조금 더 많은 배당을 인정하게 된다. 대신 우선주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의결권이 부인되기 때문.

배당의 형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주식배당이 전체 배당의 50%(즉 현금배당과 동일한 액수)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주식배당을 무상증자의 한 종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면 현금배당만을 의미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다르게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아무때나 배당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하게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배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차이점.

신용협동조합, 수협같은 합명회사새마을금고같은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출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당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출자금을 넣거나 뺄 때 원칙적으로 다른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괜히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의 출자금 액수 변동에 따라 모든 회원의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2]

배당을 주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많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주가상승률이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30년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시행한 상장사는 약 50곳 정도뿐이다.

당기순이익중 배당금으로 나가는 비율[3]을 배당성향[4]이라고 한다. 국내 그룹사중에서 LG, GS의 배당성향이 2~40%로 높은 편이며, 롯데와 한진그룹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두 기업은 땅콩 리턴과 왕자의 난으로 2015년 재벌개혁 대상 1순위에 섰던 기업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다른 공공기관의 배당성향은 민간기업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롯데가 배당성향이 낮은 것은 특유의 순환출자 때문인것이 2015년 롯데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롯데 총수일가가 극단적으로 꼬인 순환출자시스템을 악용해 0.1%도 안되는 지분율로 황제식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데 배당하면 세금만 내고, 총수일가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으니까 기업들이 수익이 나도 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하고 배당을 최소한으로만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유보금으로 총수들이 비자금을 형성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한진도 마찬가지로 순환출자 체제라서 그렇다고 해석 할 수 있겠다.

반대사례인 LG나 GS는 지주회사체제라서 비교적 배당성향이 높은 것이다. 각 회사가 꾸준히 배당을 해야 지주회사의 이익이 늘어나고, 지주회사의 배당을 통해서 오너의 이익을 높일수 있기 때문. 순환출자를 죽입시다 순환출자는 주주들의 원수

시가배당률은 높고 배당성향은 낮은 기업의 기대 투자총수익(시세차익+배당)이 가장 높다고 한다.

코스피의 배당성향은 약 15%로 주식시장을 갖춘 국가중에 거의 매년 꼴찌를 하고 있다. 참고로 선진국 평균은 50%, 후진국 평균은 30%이다.

주식 배당은 소득세 14%, 주민세 1.4% 를 합쳐 15.4%가 부과되며, 자동으로 배당금에서 세금을 뺀 금액만큼 주식계좌로 입금된다.

배당의 빈도와 그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2개가 있다. 하나는 기업의 미래이고 또 하나는 기업의 전략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전세계 공통적으로 배당이 없거나 조금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의결권의 행사를 주식자체의 갯수로만 해야하기에 소액주주 대주주의 구분이 명확한 편이나 미국(예를들어)의 경우는 하나의 주식의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 있어서 외국과의 통계적 비교는 많은 왜곡이있다. 배당이 많은 기업들의 특징은 세계 공통적으로 미래가 없고 (성장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한다.) 매우 안정적이다. 그리고 청산기업의 경우가 그렇다. 우리나라의 배당빈도가 높은것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강력한 독점력을 가진 통신사와 ,한전 등이 있다. 미국의 저배당으로 유명한 회사는 MS가 대표적이다.

배당성향이 높으면 기업이 재투자할 돈이 줄어들어서 향후 이익 성장이 더디어진다 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고정관념이었다. 그러나 리서치 어필리에이츠의 회장 로버트 아노트와 골드만 삭스의 상무이사인 클리프 애스니스는 역사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의 성장성이 더 높았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깬 통계가 나온 것은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를 했다고 그것이 꼭 이익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고 재투자를 많이 안하는 기업은 이미 그 업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신영자산운용의 이상진 대표는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CEO의 마음가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의 CEO와 인터뷰를 했는데 무배당 기업의 CEO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배당 기업의 CEO는 양심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5]

미국의 전설적인 부자 록펠러는 자신의 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올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1. 따라서 을 져서 현금을 만들고 배당을 할 수도 있다.
  2. 출자금 통장에서 돈을 빼려면 통장을 깼다가 다시 만들어야한다.
  3. =주당배당금/주당순이익
  4.  %로 나타내며 100%를 넘을 수도 있다.
  5. 일반적으로 주주들에게 돈을 주는 기업이 비양심적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