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행정법]] [목차] {{{+3 加算金, an additional charges}}} == 개요 == 이는 국세징수법 제 12조에 따르면 가산금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돈을 다 내지 않았을때 본세와 함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그러니 재떄좀 내자~~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지났으면 채납된 국세의 3/100을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계속 안내고 뻐기다간 1개월이 지날수록 체납된 국세의 12/1000을 더 납부해야하는데. 이건 중가산금이라 한다. 가산금이랑 개념은 다르다. == 한줄요약. == 세금을 재떄 안내서 받는 연체료라고 생각하면 쉽다. [[분류:행정법]] 가산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