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加算金, an additional charges

1 개요

이는 국세징수법 제 12조에 따르면 가산금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돈을 다 내지 않았을때 본세와 함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그러니 재떄좀 내자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지났으면 채납된 국세의 3/100을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계속 안내고 뻐기다간 1개월이 지날수록 체납된 국세의 12/1000을 더 납부해야하는데. 이건 중가산금이라 한다. 가산금이랑 개념은 다르다.

2 한줄요약.

세금을 재떄 안내서 받는 연체료라고 생각하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