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加害者. Perpetrator.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피해자]]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대상이 될 수 있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형사상 고소의 대상이 된다. 좁은 의미로는 직접적인 범죄의 가해자이지만, 넓은 의미론 민법상/경제법상 가해자나 각종 차별 관계에서의 가해자들을 전부 포함한다. == 비슷한 용어들과의 구별 == 흔히 비슷한 용어인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 등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본 항목의 설명글 중에서도 이 개념을 헷갈려서 아무렇게나 혼용한 게 있었을 정도였다.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별되니 제대로 알고 마구잡이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하자. * 용의자: 사건의 혐의를 받고 내사 중인 상태의 인물 * 피의자: 사건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의 인물 * 피고인: 사건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되어 담당 [[검사(법조인)|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에 들어선 상태의 인물 * 가해자: 형사재판이 완료되어 그 결과로 유죄 판결[*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무조건 성립한다. [[징역]]형은 물론이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을 받은 [[범죄자]] 상태의 인물 == 관련 항목 == * [[가해자가 된 피해자]] * [[피해자가 된 가해자]] [[분류:법]] 가해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