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1 개요

加害者. Perpetrator.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피해자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대상이 될 수 있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형사상 고소의 대상이 된다. 좁은 의미로는 직접적인 범죄의 가해자이지만, 넓은 의미론 민법상/경제법상 가해자나 각종 차별 관계에서의 가해자들을 전부 포함한다.

2 비슷한 용어들과의 구별

흔히 비슷한 용어인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 등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본 항목의 설명글 중에서도 이 개념을 헷갈려서 아무렇게나 혼용한 게 있었을 정도였다.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별되니 제대로 알고 마구잡이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하자.

  • 용의자: 사건의 혐의를 받고 내사 중인 상태의 인물
  • 피의자: 사건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의 인물
  • 피고인: 사건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되어 담당 검사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에 들어선 상태의 인물
  • 가해자: 형사재판이 완료되어 그 결과로 유죄 판결[1]을 받은 범죄자 상태의 인물

3 관련 항목

  1.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무조건 성립한다. 징역형은 물론이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