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table align=center><bgcolor=#9DCFFF><:><-4>'''{{{+1 간첩신고를 {{{#green 권장}}}합니다. }}}'''|| ||<:>간첩신고는 사회 또는 국가에[br]도움이 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행위입니다.|| [목차] == 개요 == 말 그대로 [[간첩]]을 신고하는 것.[* 대한민국의 것만 다룬다. 외국인으로서 자기 나라에 간첩신고를 하고 싶으면 다른 위키를 참조할 것.] 주로 다음을 신고받는다. * 북한 [[간첩]] : 지금 이 시간에도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간첩이 오가고 있다. * 국제 범죄 : 위조지폐, 무기 거래, 밀입국, [[밀수]], [[보이스피싱]] 등 * [[테러]] * 산업스파이 * 외국 간첩 * [[해킹]] * 보안 * 직원 사칭 [[사기꾼]] 및 직원 비리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이들이 벌일수도 있는 [[테러]]나 각종 위험행위에 당신이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니 일단 신고하는것이 좋다. 사실 대부분의 민간인 신고는 오인신고이므로 오인신고라고 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누군가를 엿먹일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지 않는 한 [[무고죄]]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 또한 다른 사건들과 달리 간첩신고는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며, 간첩으로 의심받은 사람 또한 무혐의임이 입증되면 그대로 방면된다. 무엇보다 당신이 신고한 사람이 실제 간첩이였던 것이 확인된다면, 2015년 현재 [[간첩]] 한명이면 '''최고 5억원,''' --[[로또]]--간첩선 하나를 잡아내면 '''최고 7억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간첩선의 경우에는 과거엔 어업 종사자에 한정되었지만, 관련법이 개정된 2006년 이후부터는 누구이건 간첩선 하나 잡으면 7억 5천만원이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정도이면 된다. 만약 [[간첩]]이 아니었다고 해도 간혹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줬다는 의미에서 [[절대시계]]를 수여받는 경우도 있다.(다만 시계를 원한다면 [[국가정보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북한 간첩이 아닌 산업스파이나 테러, 국제범죄, 외국 간첩의 경우 [[검찰]]로 수사권이 넘어간다. 국정원에서는 정보 수집 및 배포 차원에서 신고를 받는 것이다. 원래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이든 조직범죄 및 국제범죄 단속은 기본 중 기본 임무이다. [[미국]]의 [[CIA]]도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에 대해 공작활동을 벌인다. == 대한민국에서 간첩신고를 받는 곳 == 사안의 중요함 때문인지 [[전국연결번호]]로 '''무려 3곳이나 지정되어 있다.''' 다만 3곳 소속이 모두 다르니, 신고할때 참고하자. === [[국가정보원]](111) === [[파일:attachment/spy_111.gif]] === [[대한민국 경찰청]](113) === [[파일:attachment/spy_113.jpg]] --포스터가 구리지만 전화는 받는다.-- --[[안기부]] 시절 포스터다 ㄷㄷ-- === [[국군기무사령부]](1337) === [[파일:attachment/spy_1337.jpg]] ~~이것도 좀 구려보인다.~~ --간첩 5억 간첩선 7억 5천으로 개정된지가 언제인데..-- --옛날 노인복지회관에 있던거다-- 간첩신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