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

간첩신고를 권장합니다.
간첩신고는 사회 또는 국가에
도움이 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행위입니다.

1 개요

말 그대로 간첩을 신고하는 것.[1]

주로 다음을 신고받는다.

  • 북한 간첩 : 지금 이 시간에도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간첩이 오가고 있다.
  • 국제 범죄 : 위조지폐, 무기 거래, 밀입국, 밀수, 보이스피싱
  • 테러
  • 산업스파이
  • 외국 간첩
  • 해킹
  • 보안
  • 직원 사칭 사기꾼 및 직원 비리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이들이 벌일수도 있는 테러나 각종 위험행위에 당신이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니 일단 신고하는것이 좋다. 사실 대부분의 민간인 신고는 오인신고이므로 오인신고라고 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누군가를 엿먹일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지 않는 한 무고죄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 또한 다른 사건들과 달리 간첩신고는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며, 간첩으로 의심받은 사람 또한 무혐의임이 입증되면 그대로 방면된다.

무엇보다 당신이 신고한 사람이 실제 간첩이였던 것이 확인된다면, 2015년 현재 간첩 한명이면 최고 5억원, 로또간첩선 하나를 잡아내면 최고 7억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간첩선의 경우에는 과거엔 어업 종사자에 한정되었지만, 관련법이 개정된 2006년 이후부터는 누구이건 간첩선 하나 잡으면 7억 5천만원이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정도이면 된다.

만약 간첩이 아니었다고 해도 간혹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줬다는 의미에서 절대시계를 수여받는 경우도 있다.(다만 시계를 원한다면 국가정보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북한 간첩이 아닌 산업스파이나 테러, 국제범죄, 외국 간첩의 경우 검찰로 수사권이 넘어간다. 국정원에서는 정보 수집 및 배포 차원에서 신고를 받는 것이다. 원래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이든 조직범죄 및 국제범죄 단속은 기본 중 기본 임무이다. 미국CIA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에 대해 공작활동을 벌인다.

2 대한민국에서 간첩신고를 받는 곳

사안의 중요함 때문인지 전국연결번호무려 3곳이나 지정되어 있다. 다만 3곳 소속이 모두 다르니, 신고할때 참고하자.

2.1 국가정보원(111)

파일:Attachment/spy 111.gif

2.2 대한민국 경찰청(113)

파일:Attachment/spy 113.jpg
포스터가 구리지만 전화는 받는다.
안기부 시절 포스터다 ㄷㄷ

2.3 국군기무사령부(1337)

파일:Attachment/spy 1337.jpg
이것도 좀 구려보인다.

간첩 5억 간첩선 7억 5천으로 개정된지가 언제인데..

옛날 노인복지회관에 있던거다
  1. 대한민국의 것만 다룬다. 외국인으로서 자기 나라에 간첩신고를 하고 싶으면 다른 위키를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