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동음이의어·다의어/ㄱ]] 甲種 한자 사용국가에서 1등급이나 으뜸가는 종류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갑(甲)종을 영문으로 바꾼다면 [[A급]]이다. [목차] == [[갑종간부후보생]] == 해당 항목 참조. == [[징병검사]] 신체등급 중 1급 == 지금 한국의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1급, 2급이라고 하지만 1984년까지는 갑종, 을종이라고 불렀다. 이 중에서 갑종이 1급인데, 당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신체등급이 갑종이라면 [[현역]]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일본]]이 [[징병제]]를 시행하던 [[일본 제국|제국시절]]에도 1급이 아니라 갑종이라고 했다. == 갑종회송 == 기관차가 공차상태의 철도차량을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 이 경우 철도차량이 아니라 화물로 분류된다. 자세한 것은 [[회송]]의 [[회송#s-3|갑종회송]] 참조. == 갑종근로소득 == 갑종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