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種
한자 사용국가에서 1등급이나 으뜸가는 종류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갑(甲)종을 영문으로 바꾼다면 A급이다.
1 갑종간부후보생
해당 항목 참조.
2 징병검사 신체등급 중 1급
지금 한국의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1급, 2급이라고 하지만 1984년까지는 갑종, 을종이라고 불렀다. 이 중에서 갑종이 1급인데, 당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신체등급이 갑종이라면 현역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일본이 징병제를 시행하던 제국시절에도 1급이 아니라 갑종이라고 했다.
3 갑종회송
기관차가 공차상태의 철도차량을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 이 경우 철도차량이 아니라 화물로 분류된다. 자세한 것은 회송의 갑종회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