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항목: [[형법/죄]], [[재산죄]] ||||||||||||||||<tablealign=center> '''절도와 강도의 죄''' ||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 등 불법사용]]||[[상습절도]]|| ||[[강도죄|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강도강간죄]]||[[해상강도]]|| [include(틀:불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목차] == 정의 == 1) 강도가 2) 사람을 살해한 때에 강도살인이 성립한다. 1) 강도가 2)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치사가 성립한다. 다른 결과적 가중범과 같이 여러 명이 합세해서 강도행위를 저질렀는데 한 명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나머지 강도들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유명한 예로 [[신창원]]은 절도 공범 중 한 명의 예상치 못한 살인으로 인해 절도~~잡~~범 전과자에서 강도치사죄를 범하게 되어,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탈옥]]하였다. == 강도살인 ==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때의 살인은 강도의 피해자로 제한되지 않고, 강도의 기회에 살인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강도범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다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써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강도치사보다 형량이 더 높다. == 강도치사 == 강도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강도의 강도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결과적으로 죽을 때 성립한다. 사망의 결과는 당연히 강도행위로 인한 것이어야한다.(인과관계) 강도죄는 고의로, 사망은 과실로 일어날 때 성립한다. 그 예로 피해자가 강도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경우, 강도행위를 당한 후 무기력하게 방치되었다가 얼어죽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겠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불법 (원본 보기) 강도살인치사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