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치사죄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 등 불법사용상습절도
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치상죄강도살인치사죄강도강간죄해상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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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정의

1) 강도가 2) 사람을 살해한 때에 강도살인이 성립한다.
1) 강도가 2)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치사가 성립한다.

다른 결과적 가중범과 같이 여러 명이 합세해서 강도행위를 저질렀는데 한 명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나머지 강도들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유명한 예로 신창원은 절도 공범 중 한 명의 예상치 못한 살인으로 인해 절도범 전과자에서 강도치사죄를 범하게 되어,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탈옥하였다.

2 강도살인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때의 살인은 강도의 피해자로 제한되지 않고, 강도의 기회에 살인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강도범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다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써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강도치사보다 형량이 더 높다.

3 강도치사

강도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강도의 강도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결과적으로 죽을 때 성립한다. 사망의 결과는 당연히 강도행위로 인한 것이어야한다.(인과관계) 강도죄는 고의로, 사망은 과실로 일어날 때 성립한다. 그 예로 피해자가 강도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경우, 강도행위를 당한 후 무기력하게 방치되었다가 얼어죽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