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경범죄)] * 상위항목 : [[경범죄처벌법]] [목차] == 범죄 행위 == 남에게 물건을 강제로 팔거나(强賣) 또는 억지로 물건을 사는 행위(强買). 뒤에 오는 한자가 賣(팔 매)인가 買(살 매)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지지만 대개는 한자의 구분없이 강매(强買)로 사용한다. --딱히 [[강매역|이 역]]에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는다.-- === 길거리형 === 사람이 많은 곳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와 [[공갈]]하여 판매하는 유형. 사람들이 도망갈 수 없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대부분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데, 이 때에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를 은근히 어필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러는 것이니 도와 달라" 는 명분을 내세운다. 이 때 사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공갈의 강도는 높아진다. [[빠가|파는 물건은 대부분 다른 곳에서 더 싼 값에 쉽게 구할 수 있거나 품질이 조악한 별 볼일 없는 물건들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강매하는 과정을 이해못한 위키러들을 위해 링크를 올렸다.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er/465|13번째 컷부터 감상하자.]] --중간에 강매품의 상표가 [[모나미|그 상표]]의 [[간접광고|오타]]라고 생각하면 이미 진 거다.-- 치안이 강화되고 [[CCTV]]등 각종 '보는 눈' 이 많아진 현대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아직도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 회사형 === 현재 '강매' 라고 불릴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는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기 회사 물건을 직원들에게 팔아먹는 것, 그리고 [[영업]]직이 아닌 직원들에게도 몇 개씩 팔아오라고 시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으며, 심지어는 관공서나 [[공기업]]에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이름도 사악한 [[크리스마스 씰]]. 그냥 팔면 좋고 못 팔면 말고 수준이 아니라 '할당량' 을 채워야 한다. [[권진수|마냑 그로케 못함미연]]···. 폭풍[[갈굼]] 및 인사고과 불이익, 심지어 [[월급]]에서 까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는 영암에서 일어나는 레이싱 경기의 경우. 각 지역 관공서에 협조라는 명목으로 수백장씩 떠넘겼다. 그리고 그 떠넘겨진 표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빠가인 관광산업 관련자들에게 강매되었는대. 한장당 수십만원씩 하는 표를 관광으로 돈 좀 버니까 괜찮잖아? 라는 말로 팔아넘기는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 관련 항목 === * [[불우이웃성금]] * [[삥]] * [[수신료]] *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 * ~~[[강매역]]~~ == 수도권 전철 경의선의 역 == 수도권 전철 경의선의 역을 찾으신다면 [[강매역]] 문서로. [[분류:경범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경범죄 (원본 보기) 강매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