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파일:attachment/gggsmunher002.jpg]] [[분류:자격면허]] [[http://blog.daum.net/forklift4989/88|출처]] ([[면허증]] 뒤에 있는 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근데 이렇게 사진과 실명과 주소를 까도 되는 건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증]]이다.[* 다만 지역별로 면허 디자인(배경 이미지나 색이라든지) 등등이 제각기 다르다.] ~~건설로봇이 아니다.~~ 이걸 발급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준비물을 지참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해당 과(예를 들면 교통 혹은 건설과 등)나 (주소지인 시(市) 내에 등록사업소가 있다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우선 해당 기계의 [[기능사]] [[자격증]][* 만약 자격증만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다.]이나, 총 중량 3톤 미만에 한해 ([[중장비학원]] 등에서) 교육 이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이수증.[* 이 경우 소지 면허의 해당 기계 이름 앞에 '3톤 미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예: 3톤미만 굴삭기)] 2) [[신분증]] (주행하며 작업하는 건설기계일수록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주행 조작 능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별도의 검사를 추가로 요구하기에 이걸 대신 제출하는게 절차가 더 간단하다. 게다가 3톤 미만은 거의 [[필수요소]]다.) 3) 해당 기계가 [[덤프트럭]] 같은 대형이라면, 1년 이내의 시력·청력 검사가 정상인 신체검사서도 지참해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검사 비용은 보통 [[오천원]]이며, [[증명사진]] 1매도 검사 받을 때 지참해야 한다. 아무튼 검사가 끝나면 수분에서 수십 분 내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1년 6월 11일 이전에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을 갱신·발급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대신 제출해도 된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2011년 6월 11일 이후로는 대형·특수를 취득한 사람이 아닌 한 모두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다. 4) 면허 등록 및 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 2매[* [[스캐너]] 같이 자동화 기기가 잘 된 곳은 1매로도 충분하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별도의 등록을 요하는 대형, 특수 기계일수록 여분으로 하나 더 갖고 가는 게 좋다.](사이즈는 3cm*2.5cm, 딱 머리끝부터 상반신까지 나온다. 간혹 여권에 쓰이는 크기의 사진을 가지고 와선 맞게 자르면 안되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얼굴만 딱 나온다(...)) 5) (2014년 기준으로) 종목당 2,500원의 수수료. 이는 분실 혹은 낡아서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교부일자 밑에 소지면허 항목에 분야와 일자 단위로 연속 표기된다.] 면허 종류는 총 19종이며, 건설기계조종면허 없이 1종 대형 [[운전면허]]만으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는 맨 하단에 표기하였다. 교육이수에서 시간은 (이론+실기)로 표기. ||<rowbgcolor="#dddddd"><:> '''면허종류''' || '''조종가능 건설기계''' || '''자격/교육''' || ||<|2><:> [[불도저]] || 불도저 || 불도저운전기능사 || || 5톤 미만의 불도저 || 교육이수(6+12시간) || || [[기중기]] || (기계식, 유압식) 기중기 || 기중기운전기능사 || ||<|2><:> [[굴삭기]] ||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 || [[굴삭기운전기능사]] || || 3톤 미만의 굴삭기 || 교육이수(6+6시간) || ||<|3><:> [[로더]] || 로더, 수목이식기 || 로더운전기능사 || || 3톤 미만의 로더 || 교육이수(6+6시간) || || 5톤 미만의 로더 || 교육이수(6+12시간) || || [[로드롤러|롤러]] ||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br]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br]콘크리트살포기, 골재살포기[br]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 롤러운전기능사 || ||<|2><:> [[지게차]] || 지게차, 터널용고소작업차 || [[지게차운전기능사]] || || 3톤 미만의 지게차 || 교육이수(6+6시간)[br]+[br][[운전면허|1종 보통면허]] || || 쇄석기 ||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교육이수(8+12시간)[br]~~쇄석기운전기능사~~ || || [[공기 압축기|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 || 교육이수(8+12시간)[br]~~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교육이수(6+12시간) || ||<|2><:> 천공기 ||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항타 및 항발기 || 천공기운전기능사 || || 5톤 미만의 천공기 || 교육이수(6+12시간) || || 준설선 || 준설선, 사리채취기 || 교육이수(8+12시간)[br]~~준설선운전기능사~~ || ||<|2><:>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교육이수(8+12시간) || || [[운전면허|1종 대형면허]]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br]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br]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 [[운전면허|1종 대형면허]]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