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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면허증 뒤에 있는 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근데 이렇게 사진과 실명과 주소를 까도 되는 건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증이다.[1] 건설로봇이 아니다.
이걸 발급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준비물을 지참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해당 과(예를 들면 교통 혹은 건설과 등)나 (주소지인 시(市) 내에 등록사업소가 있다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우선 해당 기계의 기능사 자격증[2]이나, 총 중량 3톤 미만에 한해 (중장비학원 등에서) 교육 이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이수증.[3]
2) 신분증 (주행하며 작업하는 건설기계일수록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주행 조작 능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별도의 검사를 추가로 요구하기에 이걸 대신 제출하는게 절차가 더 간단하다. 게다가 3톤 미만은 거의 필수요소다.)
3) 해당 기계가 덤프트럭 같은 대형이라면, 1년 이내의 시력·청력 검사가 정상인 신체검사서도 지참해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검사 비용은 보통 오천원이며, 증명사진 1매도 검사 받을 때 지참해야 한다. 아무튼 검사가 끝나면 수분에서 수십 분 내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1년 6월 11일 이전에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을 갱신·발급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대신 제출해도 된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2011년 6월 11일 이후로는 대형·특수를 취득한 사람이 아닌 한 모두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다.
4) 면허 등록 및 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 2매[4](사이즈는 3cm*2.5cm, 딱 머리끝부터 상반신까지 나온다. 간혹 여권에 쓰이는 크기의 사진을 가지고 와선 맞게 자르면 안되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얼굴만 딱 나온다(...))
5) (2014년 기준으로) 종목당 2,500원의 수수료. 이는 분실 혹은 낡아서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도 해당된다.[5]
면허 종류는 총 19종이며, 건설기계조종면허 없이 1종 대형 운전면허만으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는 맨 하단에 표기하였다. 교육이수에서 시간은 (이론+실기)로 표기.
면허종류 | 조종가능 건설기계 | 자격/교육 |
불도저 | 불도저 | 불도저운전기능사 |
5톤 미만의 불도저 | 교육이수(6+12시간) | |
기중기 | (기계식, 유압식) 기중기 | 기중기운전기능사 |
굴삭기 |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 | 굴삭기운전기능사 |
3톤 미만의 굴삭기 | 교육이수(6+6시간) | |
로더 | 로더, 수목이식기 | 로더운전기능사 |
3톤 미만의 로더 | 교육이수(6+6시간) | |
5톤 미만의 로더 | 교육이수(6+12시간) | |
롤러 |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골재살포기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 롤러운전기능사 |
지게차 | 지게차, 터널용고소작업차 | 지게차운전기능사 |
3톤 미만의 지게차 | 교육이수(6+6시간) + 1종 보통면허 | |
쇄석기 |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교육이수(8+12시간) |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 | 교육이수(8+12시간)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교육이수(6+12시간) |
천공기 |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항타 및 항발기 | 천공기운전기능사 |
5톤 미만의 천공기 | 교육이수(6+12시간) | |
준설선 | 준설선, 사리채취기 | 교육이수(8+12시간)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교육이수(8+12시간) | |
1종 대형면허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 1종 대형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