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檢證 [목차] == 일반적 의미 == 검사하여 증명함. [[엄청난 검증의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입니다]]에서 말하는 '검증'은 이 뜻이다. == 법률용어 ==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 개요 === Inspection. 법관의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성상(性狀)을 ~~쉽게 말해서 [[이가탄|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판단한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장검증이다. 사람의 신체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사람의 신체를 눈으로 보거나 하는 식의 검증도 실시될 수 있다. === 민사소송의 서증 === * 상위 문서 : [[민사소송법/내용]] ||'''[[민사소송법]]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증목적물은 서증과 마찬가지로 물증에 속하기 때문에, 검증은 서증조사와 성격이 약간은 비슷하다. 비근하게는, 서증의 경우에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듯이, 검증의 경우에도 검증목적물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똑같지는 않은데, 가장 큰 차이는, 제출명령에 따른 위반이 효과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중에는, 검증목적물제출명령을 하였어야 할 증거에 관해 문서제출명령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 === 형사소송의 검증 === [[추가 바람]] [[분류:소송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검증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