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檢證

1 일반적 의미

검사하여 증명함.
엄청난 검증의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입니다에서 말하는 '검증'은 이 뜻이다.

2 법률용어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1 개요

Inspection.

법관의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성상(性狀)을 쉽게 말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판단한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장검증이다.
사람의 신체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사람의 신체를 눈으로 보거나 하는 식의 검증도 실시될 수 있다.

2.2 민사소송의 서증

민사소송법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증목적물은 서증과 마찬가지로 물증에 속하기 때문에, 검증은 서증조사와 성격이 약간은 비슷하다.

비근하게는, 서증의 경우에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듯이, 검증의 경우에도 검증목적물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똑같지는 않은데, 가장 큰 차이는, 제출명령에 따른 위반이 효과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중에는, 검증목적물제출명령을 하였어야 할 증거에 관해 문서제출명령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

2.3 형사소송의 검증

추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