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파일:attachment/gcrb.gif]] {{{+1 Game Content Rating Board, '''GCRB'''}}} [[https://www.gcrb.or.kr/Default.aspx|홈페이지]] [목차] == 개요 == 2014년 5월 23일 [[게임문화재단]]에서 설립한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2013년 12월 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되었고,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http://www.gamefocus.co.kr/detail.php?number=34220&thread=14r01|출범하였다]]. 사실 여기에는 얽힌 얘기가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2012년에 생겼어야 할 기관이었다.[* 2000년도 중반, 게임자율규제로 정부의 게임규제 방향이 잡히면서 게임심의또한 민간기구로 그 기능을 넘기려고 하였다.] 하지만 [[http://news.zum.com/articles/3542019|게임회사들의 기부금 지원부족]]으로 결국 2014년에야 생긴 것이다. == 역할 == 게임콘텐츠등급관리위원회는 '''PC, 콘솔 게임중 전체 이용가 및 청소년 이용가에 한해 심의를 담당하고있다.''' 아케이드, 모바일, 성인용, 시험용 게임은 정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논란 == [[페이스북]]에서 게임 심의 문제로 대한민국 내에서의 게임 서비스를 2014년 8월 26일 전면 중단하였으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299476|논란이 되었다]]. 페이스북에서는 동년 9월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만 서비스하겠다는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6106|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4년 가을에 터진 스팀심의사태에서,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7249|외국인들은 심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최소 2015년까지 영문페이지 지원계획 없음에, 관련서류 모두 한국인이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팀게임들의 심의를 걸고 넘어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71520&g_menu=020500&rrf=nv|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물과 아케이드물까지 심의를 맡을 예정에 자율심의권한을 게임사에 내려줄 수 있는 권한마저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데 문제는 재단이 [[게임문화재단]]이라 재단의 입맛에 맞는 게임회사들만 자율심의권한을 내려줄 수도 있다는 것.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게임문화재단에 돈을 주는것이 [[NC소프트]], [[넥슨]]과 같은 대형게임사인데 영향력이 없을리가.. 게다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외국게임과 외국인의 심의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내게임회사만 배불리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