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 Content Rating Board, GCRB
1 개요
2014년 5월 23일 게임문화재단에서 설립한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2013년 12월 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되었고,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출범하였다.
사실 여기에는 얽힌 얘기가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2012년에 생겼어야 할 기관이었다.[1] 하지만 게임회사들의 기부금 지원부족으로 결국 2014년에야 생긴 것이다.
2 역할
게임콘텐츠등급관리위원회는 PC, 콘솔 게임중 전체 이용가 및 청소년 이용가에 한해 심의를 담당하고있다. 아케이드, 모바일, 성인용, 시험용 게임은 정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논란
페이스북에서 게임 심의 문제로 대한민국 내에서의 게임 서비스를 2014년 8월 26일 전면 중단하였으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논란이 되었다. 페이스북에서는 동년 9월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만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4년 가을에 터진 스팀심의사태에서, 외국인들은 심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최소 2015년까지 영문페이지 지원계획 없음에, 관련서류 모두 한국인이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팀게임들의 심의를 걸고 넘어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물과 아케이드물까지 심의를 맡을 예정에 자율심의권한을 게임사에 내려줄 수 있는 권한마저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데
문제는 재단이 게임문화재단이라 재단의 입맛에 맞는 게임회사들만 자율심의권한을 내려줄 수도 있다는 것.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게임문화재단에 돈을 주는것이 NC소프트, 넥슨과 같은 대형게임사인데 영향력이 없을리가..
- ↑ 2000년도 중반, 게임자율규제로 정부의 게임규제 방향이 잡히면서 게임심의또한 민간기구로 그 기능을 넘기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