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격쟁 擊錚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이 '합법적'으로 국왕에게 직접 민원을 재기하는 제도를 격쟁이라 했다. 일반 백성이 [[궁]]에 들어가거나, [[임금]]의 외부행차시 [[징]]이나 꽹가리를 쳐 직접적으로 왕에게 자신의 사연을 고하는것이다. 글을 올려 자신의 민원을 재기하는것을 상언(上言)이라 하였고, 행차시에 해당 상언을 수리하는 관리가 길가에서 [[민원]]을 걷어 이후 [[왕]]에게 올렸으며,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꽹과 징을 올려 자신의 민원을 재기하였고 대기하고 있던 관리가 이를 받아 적었는데 이를 격쟁이라 했다. 본디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일반 백성들과의 거리감도 있었으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고, [[영조]]때 되살아나기도 하였으나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았다.[* 이게 무슨뜻 인가 하면.. 분명 신문고 를 울려서 억울한 사정을 설명을 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해놓고 정작 신문고 는 궁궐 안에 설치를 해 놨다. 그런데.. 왕족들과 궁인.궁녀. (왕의 소집을 받은)대소신료들. 을 제외하면 일반평민 은 궁궐에 들어갈수 없었다.] 반면에 이러한 격쟁과 상언제도는 그러한 백성과 왕과의 거리감을 줄여줄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정조]]때 이러한 격쟁이 매우 활발했으며, 약 4천 4백여 건의 민원을 격쟁을 통해 직접 처리하였다. 평균 횟수로 따지면 정조는 한번 행차시 50여건의 민원을 수리하였다고 한다. 정조는 주로 밖에서 백성들의 민원을 수리하였고, 영조는 홍화문 근처에서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50년정도 를 재위한 영조 보다 20년정도 재위한 정조 의 상언.격쟁 의 숫자가 갑절가까이 많았다고 한다.][* 일설 에 따르면 천민들 의 경우는(평민들도 그랬다는 말도 있고) 정말로 이걸 임금께 보일것이냐? 확인을 받으며 정말로 그렇다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곤장을 맞고 접수를 했다는 말도 있다. ... 진실로 억울하니 그렇게 라도 풀어야하겠다는 일종의 다짐 인듯...] 일단 민원 수리가 확정되면, 평균 3일만에 백성들은 그 민원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격쟁은 합법이었으며, 격쟁과 상언 재기의 계급 비율을 보면 [[평민]]과 [[천민]]이 과반 이상이었다. 이후 격쟁이 난잡해지고 사사로운 개인의 송사까지 궁에 들어와 격쟁을 거는 일이 빈발하자 [[철종]]때는 왕이 행차시에만 격정을 수리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격쟁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