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자]]: 階級停年 *[[영어]]: age in grade *[[중국어]]: 级别届龄 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진급]]을 하지 못 하면 나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목차] == 개요 == 만약에 계급정년이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직급]] 위주로 돌아가는 집단이라면 그나마 특정한 직급에 인원을 몰아넣고 일 시키면 그만이지만 명령권이 있어 위계가 중요한 군대에서는 상위계급에 인원이 쏠리면 문제가 된다. 그때문에 군대에서는 계급정년을 두어 특정한 계급에서 진급을 하지 못 하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연령정년이랑은 다르다. 군대랑은 좀 다르지만 계급이 있는 집단에선 [[간부]] 층에 한하여 계급정년을 두기도 한다. [[경찰공무원]]은 [[경정]]부터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그 이하의 [[직원]]들은 법으로 정해진 정년까지 근속할 수 있다. == 계급정년의 예 == === [[한국군]] === [[장관급 장교]]들에게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준장]]은 6년 내에 진급을 못 하면 [[퇴역]]해야 하며 [[소장(계급)|소장]]도 마찬가지이다.[* 종전의 서술에는 중장과 대장도 계급정년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현행법상 중장과 대장에게는 계급정년이 없다. 단,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무조건 퇴역된다. 특히, 각군참모총장은 합참의장으로 영전을 못하면 무조건 이임 후 퇴역이고, 해병대사령관은 무조건 이임 후 퇴역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만렙|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거기밖에 없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각군참모총장은 현역군인으로서의 직속상관이 합참의장이 유일하며 해병대사령관은 대장 보직이 없는 데다가 해병대 내에서 직속상관이 없다.] 연령정년의 경우 준장은 58세지만 40대 후반에 진급할 경우 계급정년 때문에 실제로 58세까지 버티는 경우는 없다. [[영관급 장교]]와 [[위관급 장교]]들은 계급정년은 없지만 계급마다 부여된 [[연령정년]]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계급정년과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사실 군대에서 계급정년이라고 말하면 거의 다 이 '계급마다 부여된 연령정년'으로 알아듣고, 이 항목을 들어온 위키러들도 거의 그 뜻으로 알아듣고 들어왔을 거다.) [[소령]]이 45세로 30대 중반에 소령 진급을 하면 10년 내로 [[중령]] 진급을 못 하면 나가야 한다. 개인 사정으로 늦게 [[학사장교|학사사관]] 등으로 들어와 30대 후반에 소령 진급을 한 장교들이 [[전역]]하게 되는 이유이다. 중령은 53세로 좀 나은 편이다. 대령은 56세로 더 나은 편인데 근속정년[* 입대해서 특정 계급은 총 군생활을 몇 년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것.]이 35년으로 21세 이전에 소위 임관하지 않는 이상은 56세까지 버틸 수 있다. [[대위]]의 경우 35세이다. [[부사관]]의 경우 [[중사]]는 [[대위]]와 동일한 35세, [[상사]]는 [[중령]]과 동일한 53세이다. === 경찰 === 경찰의 경우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이다. [[경감]] 이하로는 [[연령정년]]만 존재한다. 만일 이 계급을 단 상태에서 [[강등]][* 1계급 강등 + 3개월간 정직 + 3개월 동안 보수 2/3 감액지급(즉 보수의 1/3만 주겠다는 것이다) + 18개월동안 승진 및 승급 불가(금품수수나 성관련 징계시 3개월 추가)]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으면 [[강등]]전 계급정년이 적용되고, 잔여기간동안 강등전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총경]]으로 승진하고 4년 뒤에 [[경정]]으로 강등되면 남은 7년 동안 [[경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또한 강등을 2회 당하면 강등되기 직전의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이 적용되며 잔여기간동안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예를 들어 [[경무관]]으로 승진하고 3년 뒤에 [[총경]]으로 강등되고, 다시 2년 뒤에 [[경정]]으로 강등되면 남은 1년 동안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 [[미군]] === 준장은 5년, 소장은 5년이다. 중장과 대장은 계급정년은 아니지만 최소 3년의 근속을 채워야만 해당 계급으로 퇴역할 수 있다. 중장으로 3년을 못 채우고 퇴역하면 소장으로 강등되어 나간다. 대장, 중장들 일 똑바로 하란 의미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 --물론 그렇다고 중장 진급을 거부하는 장성이 있다는 건 아니다--[* 소장으로 버티다 퇴역하나 중장 근무 3년을 못 버티고 나가나 똑 같이 소장 퇴역인데 기왕이면 월급도 더 받고 더 많은 명예와 권한이 주어지는 중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는가.(....)] 다만 보직의 특성[* 예를 들어 미국 해병대의 부사령관은 관례적으로 항공병과 출신이 보임되는 특성상 임기제 진급의 성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2년 주기로 교체된다.]에 따라서 2년 근속만을 채우고 전역해도 강등되는 처분이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계급정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