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Parlement [목차] ~~[[고등법원]]과는 다르다 고등법원과는!~~ == 역사 == === 설치 === 중세 [[프랑스]]에서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국왕위원회가 모든 국무를 담당했으나, 13세기에 정무, 재정, 사법 등의 기능을 나누면서 고등법원이 만들어졌다. [[파리(도시)|파리]]의 [[시테 섬]]에 설치된 최초의 고등법원이 파리 고등법원이다. === 전개 === 파리에 이어서 여러 지방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었는데 파리 고등법원의 관할권이 가장 넓었다. [[루이 15세]]는 고등법원을 폐지하였지만, [[루이 16세]]는 부활시키고 말았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큰 곤욕을 겪게 된다. === 소멸 ===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 [[앙시앵 레짐]]의 잔재로 보고 폐지되었다. == 구조 == 고등법원의 관직은 일반적으로 국왕에게 돈을 내서 구입하고, 약간의 돈만 내면 세습되었다. 이들을 '법복귀족'이라 불렀다. 고등법원은 일반적인 사법 기능 이외에도, 칙량의 발효와 관습의 실시를 선언하는 포고를 낼 수 있었다. 세습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법 기능 이외에도 어느 정도는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기존의 법률과 지방의 관습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칙령의 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국왕에게 조언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왕권과의 대립 == 고등법원은 종종 왕권과 대립하였다. 특히 파리 고등법원이 가장 심하게 대립했다. 루이 16세 무렵 고등법원은 귀족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계속 저항했고, 왕에게 불만을 품은 민중들은 고등법원의 저항에 환호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개혁 조치가 지체되어 결국 혁명을 부르고 말았다. [[분류:프랑스의 역사]] 고등법원(프랑스)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