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프랑스)

Parlement

고등법원과는 다르다 고등법원과는!

1 역사

1.1 설치

중세 프랑스에서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국왕위원회가 모든 국무를 담당했으나, 13세기에 정무, 재정, 사법 등의 기능을 나누면서 고등법원이 만들어졌다. 파리시테 섬에 설치된 최초의 고등법원이 파리 고등법원이다.

1.2 전개

파리에 이어서 여러 지방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었는데 파리 고등법원의 관할권이 가장 넓었다.

루이 15세는 고등법원을 폐지하였지만, 루이 16세는 부활시키고 말았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큰 곤욕을 겪게 된다.

1.3 소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 앙시앵 레짐의 잔재로 보고 폐지되었다.

2 구조

고등법원의 관직은 일반적으로 국왕에게 돈을 내서 구입하고, 약간의 돈만 내면 세습되었다. 이들을 '법복귀족'이라 불렀다.

고등법원은 일반적인 사법 기능 이외에도, 칙량의 발효와 관습의 실시를 선언하는 포고를 낼 수 있었다. 세습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법 기능 이외에도 어느 정도는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기존의 법률과 지방의 관습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칙령의 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국왕에게 조언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3 왕권과의 대립

고등법원은 종종 왕권과 대립하였다. 특히 파리 고등법원이 가장 심하게 대립했다.

루이 16세 무렵 고등법원은 귀족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계속 저항했고, 왕에게 불만을 품은 민중들은 고등법원의 저항에 환호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개혁 조치가 지체되어 결국 혁명을 부르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