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http://www.moel.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1&sec=2|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소개페이지]] 영어로는 Employment Permit System, 줄여서 EPS라고 부른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현실에 발 맞추어 합법적으로 고용인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 된 제도. 이 제도하에선 고용주가 [[정부]]에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하여 취업비자를 발급,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도입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관계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에 고득점해야 올 수 있다. 이를 합쳐 EPS-TOPIK이라 부른다. 노동을 위한 의사소통이 목적인 EPS-TOPIK은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이 시험을 치고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의외로 커트라인이 높지 않은 편이다. http://www.sundaytimes.lk/110814/images/korea.jpg http://3.bp.blogspot.com/-t0bXpeJIfG0/UhgZ8HBi9SI/AAAAAAAAFVg/HTL2PU6ZVUA/s640/eps-korea.jpg ([[스리랑카]]와 [[네팔]] 현지의 고용허가제 원서접수 광경) 이 제도하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장받으며, 이는 [[산재보험]], [[최저임금제|최저임금]], [[노동 3권]]등이 포함된다. == 문제점 == 이 법에 의한 이직 가능 횟수가 3회로 제한되어 있고, 이 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노동조합]]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이 극히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조항은 [[헌법소원]]이 나 있는 상태이다.[[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8806|#]]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 2007헌마1083등 [[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precedent02_view.jsp?seq=835&sch_code=5&pg=1|#]] ] 고용허가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