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1 개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소개페이지

영어로는 Employment Permit System, 줄여서 EPS라고 부른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현실에 발 맞추어 합법적으로 고용인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 된 제도.

이 제도하에선 고용주가 정부에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하여 취업비자를 발급,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도입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관계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에 고득점해야 올 수 있다. 이를 합쳐 EPS-TOPIK이라 부른다. 노동을 위한 의사소통이 목적인 EPS-TOPIK은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이 시험을 치고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의외로 커트라인이 높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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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네팔 현지의 고용허가제 원서접수 광경)

이 제도하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장받으며, 이는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등이 포함된다.

2 문제점

이 법에 의한 이직 가능 횟수가 3회로 제한되어 있고, 이 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노동조합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이 극히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조항은 헌법소원이 나 있는 상태이다.# [1]
  1.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 2007헌마1083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