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pain-sharing. 서로 [[고통]]을 나누는 것. [목차] == [[유희왕]]에 등장하는 카드 == ||http://vignette4.wikia.nocookie.net/yugioh/images/0/07/SharethePainBE02-JP-C.jpg?width=400||http://vignette4.wikia.nocookie.net/yugioh/images/d/da/SharethePain-MRD-NA-C-1E.jpg?width=400|| ||<:> 내수판 ||<:> 해외판|| ||<tablewidth=100%><width=20%> 한글판 명칭 ||||||||'''고통 분담'''|| || 일어판 명칭 ||||||||'''痛み分け'''|| || 영어판 명칭 ||||||||'''Share the Pain'''|| |||||||||| 일반 마법 || ||||||||||자신 필드 위의 몬스터 1장을 릴리스한다. 상대는 필드 위의 몬스터 1장을 릴리스해야 한다.|| [[매직 더 개더링]]의 [[극악한 칙명]]과 유사한 카드. 이쪽도 몬스터를 1장 없애야 하지만, 그 제거 수단으로 파괴가 아닌 "릴리스"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막아낼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 끽해봐야 카운터 함정으로 발동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물봉인 가면]] 등으로 릴리스라는 행위를 막는 것뿐이다. 대상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오벨리스크의 거신병|파괴신]]조차 여기에 걸리면 그냥 집에 가야 한다. 자신의 릴리스를 상대 몬스터로 충당하는 [[크로스 소울]]을 쓰면 상대는 몬스터만 2장을 릴리스 당하게 된다. 게다가 상대에게 특정 행동을 강제하는 형식의 텍스트에 대한 재정이 '''카드 효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사일런트 매지션|마법 효과 내성]]까지 씹어버린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은 카드 1장을 더 쓰기 때문에 그냥 쓰면 손해라는게 문제. 거기다가 상대가 릴리스 할 몬스터를 선택하기 때문에 [[희생양(유희왕)|희생양]] 같은 프리 체인 카드로 약소 몬스터를 꺼내거나 해서 대신 릴리스해버리면 그냥 [[망했어요]]. 거기다 이쪽의 몬스터도 넘겨주는 게 문제지만, 아예 몬스터를 업어오는 [[강제전이]]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어쨌든 잘 쓰면 좋지만, 컨트롤을 많이 요구하는 카드. "릴리스"라는 코스트 덕에 [[성각]]에서는 상당히 쓸모있는 제거 카드가 된다. 성각 몬스터 대다수가 릴리스되어 몬스터를 불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아드를 늘릴 수 있는 것. 또한 [[댄디라이언]]을 릴리스하는 경우엔,아드가 -1+1=0에서 -1+1+2=2가 되어버린다! 여러모로 상황에 따라서 매우 쓸모있는 카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저 "상대는 ~해야 한다"라는 텍스트를 지닌 카드가 [[아포클리포트 킬러|하나]][[족제비의 대폭발|둘씩]] 등장하고 있다. ==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의 [[초능력(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초능력]] == Share Pain. [[사이언(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사이언]]/[[와일더]] 2레벨 초능력. 신체 능력(Psychometabolism) 계통 초능력이다. 말그대로 초능력의 대상'''이 될 것을 허용한''' 생명체 하나와 시전자의 고통을 분담하거나, 초능력의 대상이 되려하는 두 생명체의 고통을 분담하게 만들어 고통 분담이 걸린 대상이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를 받은 대상은 그 피해를 절반만 받고 다른 대상이 나머지 절반의 피해를 대신 받게된다. 자기가 원해서 초능력을 받는 것이므로 [[내성굴림]]과 [[마법저항|초능력 저항]]은 허용되지않는다. 지속시간 자체는 시전자 레벨당 한시간으로 넉넉한 편이지만, 고통을 분담하고있는 두 대상이 멀리 떨어질 경우[* Close Range라고 표기되어있는 것을 보면 25피트+매니패스터 레벨당 2.5피트인 것같은 데 정확한 거리기준 [[확인바람]]] 남은 지속시간에 관계없이 초능력이 그대로 끝나버린다. 원래는 동료들에게 쓰라고 만든 초능력이지만, [[정신 결정]]을 사용하는 경우 '''매우 실용적인''' 활용법이 하나 존재한다. 바로 '''정신결정에게 이 초능력과 [[활력]]을 거는 것'''. 자세한 사항은 [[활력|해당 항목]]과 [[정신 결정]] 항목에 서술되어있다. 첫 문단에서도 서술했듯 이 초능력은 대상이 초능력이 걸릴 것을 허용해야하는 동료 전용 초능력이지만, 바로 윗 레벨인 3레벨에 '''매우 무서운 초능력'''이 존재한다. 바로 '''강제 고통 분담'''([[http://www.d20srd.org/srd/psionic/powers/sharePainForced.htm|Forced Share Pain]]). 강제로 고통을 분담하는 만큼 매니패스터 레벨당 1라운드로 지속시간도 매우 짧아지고 저항도 가능하지만 이 초능력은 사정거리만 짧을 뿐 '''원거리 공격이다.''' [[분류:D&D/초능력]] 고통 분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