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in-sharing.
서로 고통을 나누는 것.
1 유희왕에 등장하는 카드
내수판 | 해외판 |
한글판 명칭 | 고통 분담 | |||
일어판 명칭 | 痛み分け | |||
영어판 명칭 | Share the Pain | |||
일반 마법 | ||||
자신 필드 위의 몬스터 1장을 릴리스한다. 상대는 필드 위의 몬스터 1장을 릴리스해야 한다. |
매직 더 개더링의 극악한 칙명과 유사한 카드. 이쪽도 몬스터를 1장 없애야 하지만, 그 제거 수단으로 파괴가 아닌 "릴리스"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막아낼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 끽해봐야 카운터 함정으로 발동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제물봉인 가면 등으로 릴리스라는 행위를 막는 것뿐이다. 대상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파괴신조차 여기에 걸리면 그냥 집에 가야 한다. 자신의 릴리스를 상대 몬스터로 충당하는 크로스 소울을 쓰면 상대는 몬스터만 2장을 릴리스 당하게 된다. 게다가 상대에게 특정 행동을 강제하는 형식의 텍스트에 대한 재정이 카드 효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마법 효과 내성까지 씹어버린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은 카드 1장을 더 쓰기 때문에 그냥 쓰면 손해라는게 문제. 거기다가 상대가 릴리스 할 몬스터를 선택하기 때문에 희생양 같은 프리 체인 카드로 약소 몬스터를 꺼내거나 해서 대신 릴리스해버리면 그냥 망했어요. 거기다 이쪽의 몬스터도 넘겨주는 게 문제지만, 아예 몬스터를 업어오는 강제전이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어쨌든 잘 쓰면 좋지만, 컨트롤을 많이 요구하는 카드.
"릴리스"라는 코스트 덕에 성각에서는 상당히 쓸모있는 제거 카드가 된다. 성각 몬스터 대다수가 릴리스되어 몬스터를 불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아드를 늘릴 수 있는 것. 또한 댄디라이언을 릴리스하는 경우엔,아드가 -1+1=0에서 -1+1+2=2가 되어버린다! 여러모로 상황에 따라서 매우 쓸모있는 카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저 "상대는 ~해야 한다"라는 텍스트를 지닌 카드가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2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의 초능력
Share Pain.
사이언/와일더 2레벨 초능력. 신체 능력(Psychometabolism) 계통 초능력이다.
말그대로 초능력의 대상이 될 것을 허용한 생명체 하나와 시전자의 고통을 분담하거나, 초능력의 대상이 되려하는 두 생명체의 고통을 분담하게 만들어 고통 분담이 걸린 대상이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를 받은 대상은 그 피해를 절반만 받고 다른 대상이 나머지 절반의 피해를 대신 받게된다. 자기가 원해서 초능력을 받는 것이므로 내성굴림과 초능력 저항은 허용되지않는다.
지속시간 자체는 시전자 레벨당 한시간으로 넉넉한 편이지만, 고통을 분담하고있는 두 대상이 멀리 떨어질 경우[1] 남은 지속시간에 관계없이 초능력이 그대로 끝나버린다.
원래는 동료들에게 쓰라고 만든 초능력이지만, 정신 결정을 사용하는 경우 매우 실용적인 활용법이 하나 존재한다. 바로 정신결정에게 이 초능력과 활력을 거는 것.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목과 정신 결정 항목에 서술되어있다.
첫 문단에서도 서술했듯 이 초능력은 대상이 초능력이 걸릴 것을 허용해야하는 동료 전용 초능력이지만, 바로 윗 레벨인 3레벨에 매우 무서운 초능력이 존재한다. 바로 강제 고통 분담(Forced Share Pain). 강제로 고통을 분담하는 만큼 매니패스터 레벨당 1라운드로 지속시간도 매우 짧아지고 저항도 가능하지만 이 초능력은 사정거리만 짧을 뿐 원거리 공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