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http://selfprofessedproductobsessed.files.wordpress.com/2012/02/counter-assault-bear-medium.jpg [[곰]]이 공격할 때 뿌려서 곰이 오지 못하게 하는 [[스프레이]]로 [[캡사이신]] 성분을 넣어서 만든다. [[영어]]로는 bear spray, bear deterrent라고 부른다. 여러 브랜드에서 만들며 방사시간은 10~12초 정도, 사거리는 3~4미터 정도다. 맹수인 곰을 쫓으려고 만든 물건이니만큼 위력은 일반 [[페퍼 스프레이]]랑은 비교가 안 되며, 이 곰스프레이에 맞으면 엄청난 고통을 맛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229299|곰 퇴치용 스프레이로 2명의 강도를 제압하는 영상]]이다. --찰싹 찰싹-- ~~ 등짝을 보자! 등짝을!~~ [[http://www.youtube.com/watch?v=dv1vCUl14mE|곰스프레이 위력 및 사용법 영상]] EPA(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approved'[* '인가된'(사용이 허가된), '입증된'(성능이 쓸만한)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면 전자인 듯하지만, 성능이 [[영 좋지 않은]] 제품을 인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가된 제품 썼는데 곰한테 당하면 [[너 고소]]~~ ~~이미 죽었을텐데 고소를 어떻게 하지?~~ (진짜 [[불량품]]이었을 경우 [[유족]]에 의해 [[고발]]당할 수는 있다.)] 곰스프레이의 목록을 유지보수하고 있다. 링크는 [[http://www2.epa.gov/region8/bear-deterrents|#여기]].[* 검색어는 'list of approved bear deterrent products', 또는 'Acceptable registered bear deterrent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만약 링크가 깨진다면, 이 검색어로 찾아낸 EPA 페이지로 [[수정바람]].] 2014년 10월 현재 4종의 제품이 올라와 있다. 곰스프레이와 같은 가스분사기를 사용하려면 관계법령(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만 20세 이상, 전과자가 아니면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소모품인 스프레이캔 나부랭이를 한국법상 딱지를 붙여가며 [[가스총]]과 동일한 관리를 받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신고하고 구매하고 또 재등록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필요서류 (경찰서 제출서류)[* 온라인 허가신청 가능 [[http://www.knpgun.go.kr/]]] * 운전면허증 사본 * 신청서 1부 * 증명사진 3×4 (허가증 부착용) * 수수료 3,000원 소요기간은 7일이며, 구입처에서 허가신청대행을 해 주는 경우도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을 향해서 쓰지 말자. 곰이 고통스러워할 정도의 캡사이신이라면 사람은 정신을 차릴 수도 없다. [[화생방]] 수준의 고통이 엄습할 것이며, 시험해보겠다고 밀폐된 공간에서 쓰는 짓도 하지 말자. [[분류:생존주의]] 곰스프레이 문서로 돌아갑니다.